피해자 이름: 리자나 나피크 (Rizana Nafeek), 압둘 하미드 빈 후사인 빈 무스타파 알-파키(Abdul Hamid bin Hussain bin Moustafa al-Fakki)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집행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스리랑카 여성과 수단 남성이 사형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변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은 항소했지만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2010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스리랑카 국적의 ‘가사노동자’ 리지나 나피크(22세)가 미성년(18세 이하)이었을 때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해 사형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나피크는 2005년 5월, 그녀가 돌보던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17세의 미성년이었던 그녀는 재판 전 심문과 첫 재판에서 조차 변호인의 법적 자문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압둘 하미드 빈 후사인 빈 무스타파 알-파키(수단, 36세 추정)는 2007년 3월 27일 마디나 일반법원에서 ‘주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역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알-파키는 2005년 12월 8일 마디나에서 종교경찰로 알려진 ‘미덕 보급 및 악덕 방지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Propaga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 CPVPV)’ 소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종교경찰을 위해 일하는 한 남성이 알-파키에게 접근해 주술로 자신의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과 헤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알-파키가 6000리얄(한화 약 180만원)을 지불하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주술행위혐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심문을 받는 도중 폭행을 당했으며, 주술행위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파키의 형제는 국제앰네스티에 ‘매우 온순한 사람’인 형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며 알-파키의 사형선고 소식에 원래 병약했던 그의 부모님 두 명 모두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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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집행건수는 2007년 이래 계속해서 줄어들어 2007년에는 외국인 76명을 포함해 최소 158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최소 108건, 2009년에는 총 69건(외국인19명)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총 27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추세는 계속되지 못하고 지난 달인 5월에만 15명 이상이 사형되는 등, 2011년 6월 현재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지난 2010년 한해 동안의 총 사형집행건수와 같은 수인 최소 2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내 사형수 100여명의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술행위’는 사우디아라비아법에서 명시되지 않는 혐의이지만 당국은 이 혐의를 적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죄 혐의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성년 범죄자(유죄선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에 대한 사형제도의 적용을 금지한 아동권리협약(CRC)의 당사국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를 무시한 채 미성년 수감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입니다. 고문방지협약 제 15조는 “당사국은 고문을 통한 자백이나 이를 통해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재판과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도록 한다. 단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재판과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변호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많은 경우 피고인들은 자신의 재판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은 압력과 속임수에 의해서 얻어진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의에 대한 모독: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 (200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fair trial)
공정한 재판의 기본적인 기준은 국제 인권 규정에 명시되어있으며,이러한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은 변호사와 피고측 증인의 출석을 금지하거나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반대심문의 권리를 부정하는 반면 고문이나 협박을 통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한 재판 지침서(fair trial manual)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POL30/002/1998/endptj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왕에게 리자나 나피크와 압둘 하미드 빈 후사인 무스타파 알-파키에 대한 사면과 감형을 촉구하고,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사형집행건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모든 사형 집행을 즉각적으로 중단(유예)하고 감형 할 것을 촉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