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위원장이 강제출국 될 위험에 놓여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셀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7일까지 출국하지 않는다면 그 에게 미등록이주노동자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노조활동 으로 인해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국적의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 미셀 카투이라(38세)는 2011년 3월 7일 한국에서 강제출 국될 위험에 놓여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2005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와 단속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
미셀 위원장에 대한 탄압은 2010년 7월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셀과 사업장 업주에게 고용관계가 위조되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노동부는 출입국관리법과 노 동법 상 처벌 가능한 어떠한 위법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미셀이 일하던 신발공장의 일감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용허가제의 원래 목 적은 노동력이 부족한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부는 미셀의 고용주 에게 공문를 보내 그의 직장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2010년 11월 미셀 위원장은 “등록된 작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작업장변 경신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되었다.
그들은 미셀이 신발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민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그가 “허위취업”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의 비자를 취소하고 14일 미셀에게 오는3월 7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몇 년 간 이주노조는 한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존중•보호 그리고 권익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자의적 체포, 집단 추방, 그리고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을 포함한 법집행 절차의 위반 등을 야기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과잉단속과 작업장변경의 자유제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입장 을 표명해왔다.
• 미셀 카투이라의 체류신분을회복시키고, 강제출국 조치를 중단하며,
• 이주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모든 정책들을 즉각 중지하고,
• 이주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를 막는 장애물들을 즉각 제거하고, 특히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라 이주노조를 한국의 합법적 노동조합으로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