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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성 탄원서명운동으로 인해 구금위험에 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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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파테메 마제디(Fatemeh Masjedi)와 메리암 비골디(Maryam Bidgoli)

여성인권 활동가 파테메 마제디(Fatemeh Masjedi)와 메리암 비골디(Maryam Bidgoli)는 평화적 으로 이란법 상의 여성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인해 6개월 간 구 금 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 파테메 마제디와 메리암 비골디는 이란 사법상의 여성차별을 철폐 하기 위한 민중운동인 ‘백만인 서명운동(One Million Signatures Campaign (also known as the Campaign for Equality)’ 의 일원이다.

지난 2010년 12월 29일 이란당국은 이들에게 3일 내에 콤감옥의 공무원들에게 6개월간의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소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유죄판결과 양형에 대한 판결 이 나오기 까지는 수감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언제라도 투옥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2009년 5월 7일 두 명 모두 이란 사법상의 여성차별을 철폐를 촉구하는 탄원서명운동을 벌이던 중 체포되어 2주간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적이 있다. 그들은2010년 8월 29일 “여성을 차별하는 법 을 개정하는 탄원에 서명을 받고 국가조직에 반하는 여권신장 조직을 지지하는 자료를 배포함으로 써 여성운동정부에 반대하는 허위선전을 퍼뜨린 죄,”로 콤 혁명재판소 2지부에서 일년 징역형을 선 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지방항소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1년 형을 6개월로 감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만약 투옥된다면 그녀들을 양심수로 간주할 것이다.

그녀들이 “이란의 인권상황에 불만을 제기하는 편지에 서명했고, 이란의 여성지위 위원회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아무런 공로나 업적도 없으며 위원회의 존재가 세 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표명했다”라는 이유가 원심의 선고를 확정한 항소심 판결사 유에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반체제 웹사이트인 자라스에 게제된 비골디의 인터뷰 내용과, 6월 12일 [사법상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시위 기념일]에 열린 행사에서 600명의 여성운 동회원들이 서명한 성명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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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인 서명운동, (평등을 위한 캠페인이라고도 불림)은 이란 사법상의 여성차별을 철폐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민중운동으로 2006년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은 봉사자들에게 기본적인 법에 대해 교육하여 이란전국을 돌아다니며 캠페인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한다. 그들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각 집을 방문하여 여성들에게 법개정의 필요성을 알린다. 봉사자들은 이란국민 백만 명의 서명을 모아 사법상의 여성차별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할 것 목표로 한다. 수 십 명의 활동가들과 ‘평등을 위한 캠페인’ 멤버들은 활동 중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체포 당했다.

이번이 “국가안보위협”이라는 혐의로 판결을 내린 첫 번째 사례이다. 이전의 사례들에서는 원심이나 항소심에서 탄원서명운동은 ‘안보위협’에 대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란 헌법 19조에는 이란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21조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6조에서는 “이슬람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유, 국가의 자주, 국가의 통일성과 기본바탕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는 … 사회, 당, 정치적 또는 전문적 연대를 조직할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백만인 서명운동의 멤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활동들은 이란법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 이란당국이 이란 국내법 상의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평화적인 탄원서명운동을 하는 등의 인권 활동들을 포함하여, 단지 자신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은 파테메 마제디와 메리암 비골디를 구금하지 않도록촉구해 주십시오.

• 법개정을 위해 평화적으로 서명을 받는 활동은 범죄가 아니며, 이것은 이란이 당사국으로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9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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