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빈곤퇴지 노력의 중심에 인권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각국 정부가 2015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해 달성하기로 한 여덟 가지 목표로, 빈곤퇴치를 세계적 의제로 올려놓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MDGs’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MDGs’ 7번에는 ‘2020년까지 1억 명의 슬럼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슬럼에 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강제퇴거 및 기타 인권침해로부터 슬럼 주민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의무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MDGs’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권보장에 실패했을 때 국민이 정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산모사망을 감소하겠다는 5번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산모사망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산모사망 감소만을 외치는 것은 성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MDGs’ 중심에 인권이 있어야 합니다.

인권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빈곤퇴치 과정에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증진하며,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보건, 주거, 음식, 식수, 위생시설, 교육 등과 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인권이 중심이 되면 인권보장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들이 ‘MDGs’ 정책과 전략을 세울 때 국가의 인권 의무와 일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은 빈곤퇴치를 위한 활동과 별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빈곤퇴치 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 세계 빈곤퇴치 노력의 중심에 인권이 놓일 때 ‘MDGs’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MDGs의 8가지 목표는 아래와 같으며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목표 달성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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