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제 1조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지역의 16~17세 청소년들은 경찰에 의해 구금되어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수감생활을 하며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르타자 만주르(Murtaza Manzoor/17세)는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청소년으로, 2011년 1월에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은 감옥에 약 4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무슈탁 아메드 샤이크(Mushtag Ahmad Sheikh/14세) 또한 반 정부 시위에 참가 한 혐의로 7개월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시아ㆍ태평양국 국장은 “무슈탁을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으로 대우해야 하며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 그를 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체포, 수감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 청소년형사법 (National Juvenile Justice Law)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주(州)의 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잠무-카슈미르주 총리는 이 지역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잠무-카슈미르주 총리에게 2011년 의회 회기에서 청소년형사법(청소년에게 국가가 형벌을 가할 때 적용하는 법)을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활동을 진행합니다. #1961번호로 이름과 메시지 입력 후 문자메세지를 보내주세요.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청소년들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자무-카슈미르주 청소년형사법(청소년에게 국가가 형벌을 가할 때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에 참여하세요. #1961번호로 이름, 메시지 입력 후 문자메세지를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