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 인티사 샤리프 압달라(Intisar Sharif Abdallah)
5월 13일, 수단의 20세 여성이 간통 혐의로 투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고, 현재 갓난아이와 함께 구금돼 있습니다.
수단 중부 하르툼(Khartoum) 주에 위치한 옴바다(Ombada) 형사법원이 지난 5월 13일 인티사 샤리프 압달라(Intisar Sharif Abdallah)에게 1991년 제정된 수단 형법 제146조에 따라 간통 혐의로 투석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으나, 친오빠에게 여러 차례 구타당한 뒤에 열린 심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티사 샤리프 압달라는 재판 중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했습니다. 또한 아랍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아랍어 구사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인티사 샤리프 압달라는 세 아이의 어머니로, 4개월 된 막내아이와 함께 구금된 상태입니다. 다른 두 아이는 가족이 돌보고 있습니다. 당국이 형을 집행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인티사 샤리프 압달라의 가족이 옴바다 항소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국제법 기준을 위반해 선고된 것이며, 집행될 경우 국제법과 수단 국내법 모두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주의 UA 사례!
투석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수단 여성을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death penalty)이 가장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고, ‘세계인권선언’과 수단이 당사국으로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투석형(stoning)은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그리고 수단이 가맹국으로 있는 ‘고문방지협약’에 포함된 고문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이처럼 희생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은 자유권규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고문의 극단적이고 잔혹한 형태에 해당한다.
국제인권법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육 중인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한 사형 선고는 명확히 금지돼 있다.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사형수 권리 보장 지침’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사형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2005/59 역시 영아를 돌보는 여성을 사형집행 대상에게 제외할 것을 모든 사형 존치국에 촉구하고 있다. 초법적·즉결·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어린 아동을 키우는 여성의 … 사형 집행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03년 아프리카연합이 채택했고 수단이 가맹국으로 있는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의정서’는 양육 중인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수단 임시헌법의 제36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 단, 수유한 지 2년이 지난 여성은 예외로 한다.”
투석형
간통(adult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사람과 하는 합의된 성적관계(좁은 의미로는 성교)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는 간통(adult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하는 합의된 성적 폐지 혹은 사문화돼 있다. 한국과 대만, 필리핀, 멕시코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간통이 형사 범죄이지만,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고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선고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간에 합의된 성적 관계의 범죄화에 반대하며, 오로지 합의된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투옥된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 인티사 샤리프 압달라의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과 “간통”에 따른 투석형 선고를 파기하고 그를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수단 당국에 촉구해주세요.
• 인티사 샤리프 압달라가 석방될 때까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양육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수단 정부에 요구해주세요.
•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에 의한 사형 집행은 국제법상 생명권 침해에 해당하며, 양육 중인 여성의 사형 집행 또한 국제법에 의해 금지돼 있음을 강조해주세요.
• 국제적 추세와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사형제도의 궁극적인 폐지를 목표로 모든 사형 집행을 공식적으로 유예할 것을 수단 정부에 촉구하고, 현재 선고된 모든 사형을 감형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