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 미셀 카투이라; Michel Catuira (필리핀 국적, 38세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월 17일 미셀 카투이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조 위원장(이하 이주노조)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G-1비자(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 일정기간 임시로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재판 참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발급한다)도 불허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현재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강제출국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2010년 7월부터 한국정부의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이주노조를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노조 창립 이후 이주노조 간부를 단속해 강제출국 시켰습니다.
3월 2일 서울행정법원12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게 내린 출국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를 무시한 채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게 3월 31일 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재판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출국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G-1비자발급 불허는 사실상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정당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3월 31일 이후 미등록 체류 상태로, 여전히 강제출국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4월 말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소송과정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지만, 빠르면 1달에서 길게는 일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미셀 위원장이 강제출국 당하지 않도록 지금 펜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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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 발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 사건에서 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귀하
경유: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국적인 미셀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하 ‘이주
노조’)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한 활동으로 인해 자의적 강제퇴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주노조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제한과 아울러 자의
적 체포·집단추방·불필요하거나 또는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관련 처분이 이주노조의
적법한 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이며,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을 가로 막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협약 135호(노동자 대표에 관한 협약)에 보장된 것으로 한국은 당사국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이후 출입국 당국은 이주노조 고위 간부 6명을 체포한 바 있으며 이들 중 5명이
자의적 강제퇴거를 당했습니다. 또 이 다섯 명 중 두 명은 이주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지도부
가 구성이 될 때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취한 체포와 강제퇴거와 같은 대표적 조치들로 인해 임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12부는 3월 2일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사업장변경허가 취소와
체류기간연장허가 취소, 3월 7일 기한의 출국명령 집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체류기간연장 불허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입국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즉각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를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
하는 데 장벽을 없애고, 더 이상 이주노조 간부를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
는 한국정부가 국내 및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한국에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
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 관련 긴급구명활동(UA: 34/11)을 시작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가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ASA 25/002/2011)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미셀 위원장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출입국 관련 집행을 중단
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사업장변경허가 및 체류지위는 회복되어
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캐서린 베이버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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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장은 미셀카투이라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습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계속된 출입국 관련 조치는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부에 대한 표적탄압을 통해 이주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주노조 간부들은 계속해서
체포 및 강제퇴거 위협을 당해왔으며, 카투이라 위원장 역시 앞선 이주노조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위협을 받
았다.
우리는 법무부가 탄압을 중단하고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지위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소한
법무부는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는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라는 행정법원
의 애초결정을 따라야 한다.”
/끝
(배경설명 : 국제앰네스티 공개서한 참조(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