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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추모기간] 용산참사 추모 행사들에 다녀왔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주거권을 위한 투쟁으로 시작한 농성은 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용산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용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용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론회장 입구

2011년 1월 18일 오후 1시부터 동양빌딩 레이첼카슨홀에서는 용산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과 함께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의원,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 변창흠 세종대 공간환경학과 교수(좌로부터)

토론회의 시작은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와 변창흠 세종대 공간환경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미류 상임활동가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법제화하고 거주민에게 재정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또 거주민에 대한 ‘합법적이고 비 인권적인 행위’ 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창흠 교수님은 용산 참사 후에도 바뀌지 않는 강제 퇴거의 현실과 도시재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참여권이 확보되지 않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인해 빈곤과 사회적인 배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위원은 ‘용산 사태가 발생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다’ 고 말하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법안 제정 시 강제 퇴거 대상, 개발 사업의 가치 재고, 그리고 주거와 영업의 구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두 번째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판례를 들어 외국에서는 강제 철거나 주거권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처리하는 지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철거 문제를 중재하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모두 이길 수 있는, 즉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고도 해외의 강제 철거 승소 판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은희 교수

민변민생위 민병덕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은희 교수와 민변민생위 민병덕 변호사는 강제퇴거금지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용산 참사 이후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전체적으로 조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강제 퇴거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조금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해야 철거민들의 권리를 더욱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산참사 2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집토론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추모상영회 안내데스크 모습

추모상영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

2011년 1월 19일 종로 피카디리 극장에서는 추모 상영회도 열렸습니다. ‘용산,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 상영회에서는 다큐멘터리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와 영화<용산, 남일당 이야기> 가 상영되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어떤 과장이나 부풀림 없이 용산 참사 이후 철거민들의 투쟁 기록을 담담하게 담아내어 극장 내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와 추모상영회 모두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용산 참사는 열사들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산 참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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