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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시민들의 결사,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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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제앰네스티 회원, 청소년 그룹, 서포터들은 벨라루스 당국에 11,000여개가 넘는 종이학을 보냈다.
멕시코에서는 국제앰네스티 청소년 회원들이 거대한 종이학을 만들어 벨라루스 내무부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종이학들은 즈미스터 대쉬크비히라는 청소년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지 것이었다. 이 활동가는 미등록 NGO의 조직과정과 활동에 참가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즈미스터 대쉬크비히는 영 프런트(Young Front)라는 청소년 운동단체의 지도자였고, 2007년 11월 벨라루스 형법 193-1조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즈미스터를 양심수로 여기고 있다.

종이학 캠페인(비디오 참조)으로 즈미스터 대쉬크비히(사진)는 2008년 1월 23일 석방되었다.

2005년 12월 대통령령에 의해 발효된 193-1조는 미등록된 시민단체나 조직들이 단체의 활동을 근거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등록 NGO를 조직하거나 그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범죄 구성요건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193-1조를 근거로 벨라루스 당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청소년 활동가와 NGO 회원들을 눈에 띄게 체포, 구금했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수많은 활동가들, 특히 청소년 활동가들이 경고를 받고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활동가들은 범죄기록이 남게되고 이는 2년간 유지된다. 이는 학교기관에서 정학된다거나 취업시 차별받거나 출국이 금지되는 등의 더 깊은 문제들를 야기시킨다.

벨라루스에서 NGO로 등록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영프론트(Young Front)의 활동가들은 단체의 합법화를 수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 조직이 시작된지 10년 이상이 되어가지만 신청은 매번 법무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NGO들은 합법적인 업무를 당국의 위협 속에 시달리며 적대적인 조건하에서 수행하게 된다. 193-1조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인권의 실현을 위한 평화로운 행동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위협할 수 있는 재량을 당국에 더해주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국제앰네스티가 193-1조에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해온 이래로 벨라루스 정부가 개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을 중지했다는 사실이다.

즈미스터 대쉬크비히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벨라루스 정부가 193-1조의 위반자의 구금과 기소를 계속해나가지만 법원은 각 개인에 징역형 대신 벌금이나 경고 조치를 선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반응해 벨라루스 정부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압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며, 지금 당장 벨라루스 정부가 193-1조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탄원 대상: President Lukashenka
이메일: korea@belembassy.org
주소: 주한 벨라루스대사관, 432-1636, Shindang 2 dong, Choong-gu, Seoul, 100-835, Republic of Korea

벨라루스 정부가 NGO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 규정과 적용을 재검토하고,
벨라루스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방해와 위협을 멈추고,
자신들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유로 학생들을 학교기관으로부터 정학시키거나 제적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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