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30여 년의 운동 끝에 맺은 중요한 결실이다. 국내 법정에서 사상 최초로 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성 노예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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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판결 환영 |
날짜 | 2021년 1월 8일 |
문서번호 | 2021-보도-002 |
담당 | 김수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간사 (sujinkim@amnesty.presscat.kr, 070-8672-3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