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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미셀 위원장이 웃었습니다.

미셀 위원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아주 오래간 만이었습니다.

2월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셀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말 그대로 ‘쫓겨나야’했던 이주노조 전 위원장과 활동가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큰 덩치에 수줍은 미소를 항상 짓고 있었던 안와르 후세인 초대 이주노조 위원장, 밤새 이야기 하기를 즐기던 까풍 2대 위원장,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던 라주 부위원장, 그리고 약간은 무뚝뚝했던 토르너 림부 위원장까지. 모두들 이주노조에서 위원장으로, 간부로 일을 시작하자 마자 이주노조 활동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표적단속’ 논란 속에 한국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2009년 3월 25일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작성한 한국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 체포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주노조 지도부가 선출된 직후 또는 법원에 이주노조의 합법성 판결이 계류 중에 있을 때 이주노조 지도부를 체포 구금하는 등 노조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2009년 11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 이주노조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입국 당국은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셀 위원장에게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입국 조치를 활용해 또 다시 이주노조의 활동을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18일 전 세계적으로 미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긴급구명활동(Urgent Action)을 시작했습니다. 미셀 위원장의 체류신분을 회복하고, 강제출국집행을 중단하라는 탄원과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 국제앰네스티에서는 SMS와 오프라인을 통해 286명 회원이 법원에 강제출국 명령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탄원에 참가했습니다. 2월 24일부터 3월 3일 사이 5일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과천소재 뉴코아 백화점) 건물 앞에서 정주영, 강민기, 김 휘 회원과 김세현님의 참가로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사무관은 법원에서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렇다면 요청사항을 공개서한으로 전달하겠다고 하자 담당 사무관이 현재 세계 각국에서 팩스가 와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된다며, 알아서 하라고 귀찮은 내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하여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셀 위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앞선 이주노조 위원장들이 모두 이와 유사한 가처분 결정이 나기도 전에 출국을 당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국내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과 각계 인사 1,200여 명이 탄원, 1인 시위 등이 힘을 발휘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앰네스티가 긴급행동에 나선 것뿐 아니라 홍콩의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가 홍콩의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연대 행동이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지 본안 소송, 즉 출입국의 출국명령 등에 대해 이주노조와 미셀 위원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이주노조와 미셀 위원장이 패할 경우 미셀 위원장은 미등록 신분이 되어 출입국 당국의 단속과 강제 출국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월 3일 트위터 액션 데이를 통해 전 세계 회원들과 함께 체류허가 취소를 철회하고 강제출국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귀남 법무장관 및 법무부 공식 트위터에 전달했습니다. 또 3월 4일 서울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인정받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한국 땅에서 내국인노동자들과 똑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미셀 위원장의 본안소송의 진행경과에 주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함께 힘을 보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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