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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홍콩 지부 및 사무소, 홍콩 국가보안법 위협에 폐쇄

촛불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홍콩 소재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촛불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홍콩 소재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홍콩에 있는 국제앰네스티 홍콩 지부와 지역 사무소가 각각 문을 닫게 되었다. 홍콩 지부는 10월 31일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홍콩 지역사무소는 2021년 말 폐쇄될 예정이다. 해당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사무소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위협에 따른 결정이다.

홍콩의 국제앰네스티 사무소는 두 곳으로, 홍콩의 인권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현지의 회원 지부와,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조사, 옹호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지역사무소가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홍콩 지부는 주로 홍콩의 인권 사안에 관한 인식 구축 활동에 전념하며, 대부분 홍콩 시민의 개인 기부로 재정을 충당한다.

방콕에 자매 지부가 있는 홍콩 지역사무소는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동티모르,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태평양제도 등의 지역에서 조사, 캠페인, 옹호 활동을 수행한다.

두 사무소 모두 오랫동안 홍콩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문제에 기여해왔으나 홍콩 국가보안법의 위협이 심해짐에 따라 지부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지역사무소는 폐쇄 및 이전이 결정되었다.

안줄라 먀 싱 바이스Anjhula Mya Singh Bais 국제앰네스티 국제이사회 의장은 “무거운 심정으로 내린 이번 결정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인권단체는 정부의 보복 위협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홍콩은 오래 전부터 국제시민사회 단체의 지역 기반으로 이상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현지의 인권 및 노동조합이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이것은 홍콩 내에서 반대 세력을 모두 제거하려는 정부의 작전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환경에서 운영을 지속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홍콩에 있는 앰네스티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인권침해를 세상에 알렸다.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홍콩 안팎에서 40년 넘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쉬지 않고 활동했던 앰네스티 회원과 직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1993년 홍콩에서 사형 전면 폐지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부터, 2019년 대규모 시위 당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증거를 폭로한 것까지, 홍콩에 있는 앰네스티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인권침해를 세상에 알렸다.”

“더 넓은 지역에서, 앰네스티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은 북한의 표현의 자유,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몽골의 주거권, 일본의 “위안부”(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전쟁 중 잔혹행위, 중국의 인권변호사 탄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또한, 교실 토론에서부터 다큐멘터리 영화 축제까지, 국제앰네스티 홍콩 지부의 교육 프로그램은 홍콩의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누구도, 어떠한 권력도 이 유산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홍콩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 당하고 있는 홍콩 시민

홍콩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 당하고 있는 홍콩 시민

중국 중앙정부에서 적용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 6월 30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소위 “분리 독립”, “국가 권력의 전복”, “테러 활동”,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 공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인권을 제한함은 물론 반대 의견 및 정치적 야당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구실로 자의적으로 이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6월 브리핑을 통해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급격히 악화된 홍콩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정부 세력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습격, 체포, 기소하는 양상을 보면 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정부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기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줄라 먀 싱 바이스Anjhula Mya Singh Bais 국제앰네스티 국제이사회 의장

안줄라 먀 싱 바이스 의장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홍콩보안법이 만들어낸 억압적 환경과 지속적인 불안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활동이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인 노래를 불렀다는 것부터, 학교에서 인권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는 것까지 그 이유 역시 다양하다”

“반정부 세력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습격, 체포, 기소하는 양상을 보면 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정부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기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가, 야당 정치인 및 독립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탄압은 최근 시민사회단체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최소 35개 단체 이상이 해산당했고, 그 중에는 홍콩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과 활동가 단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앞으로 홍콩의 인권에는 힘든 나날이 계속되겠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시민들과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다. 시민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조사할 것” 이라며 “수십 년 동안 보금자리로 삼았던 도시를 떠나는 것은 참담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일궜던 성과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앰네스티의 전세계 천만 지지자들의 힘으로 모든 곳에서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활동을 함께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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