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비가 내려 습습했던 4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이야기 주제는 “강제퇴거금지법 ” 집행관련 법률 그리고 상가세입자의 권리.
어려운 법이야기를 하는것 같지만 그 바탕에는 철거의 아픈 기억, 용산참사가 더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시민사회 움직임중에 하나로 보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케냐와 캄보디아에서의 대량 강제퇴거부터 유럽의 로마족(집시)이 살곳에서 자주 쫓겨나는 문제들까지.
국제앰네스티도 (((나는 존엄하다)))캠페인에서 슬럼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강제퇴거의 문제를 알리고 이같은 인권침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에 이같은 국내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이날 첫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5월, 6월 두차례 더 열리며 7월에 종합토론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기위해 해결해야 할 개선 과제를 찾는 종합포럼으로 열립니다.
“그동안 배제되었던 상가세입자도 거주민으로!”이날 포럼은 강제퇴거금지법을 준비했던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의 법률 초안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할만한 법률이 갖춰지지 않아서 결국 참사로 이어진 용산의 사례를 들어 “강제퇴거금지법(제정안)”에는 거주민의 개념을 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일하는 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개발사업으로 퇴거가 이뤄질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에 제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퇴거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 강력한 조항도 삽입되었습니다. |
“주거권의 범위가 뭐죠?”
“주거기본법/주거복지법 부터 추진하는것은 어떨까요? 민 변호사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안이 기본적 정의부터 처벌 조항까지 너무 다양한 내용이 다양한 층위로 담겨있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과 함께 차라리 주거권을 법으로 선언하는 “주거기본법 혹은 주거복지법”을 제정하고 현재의 관련법규를 개정하는것이 어떻겠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
“이미 수년전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거기본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용산 참사 이후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개정안은 계류중이고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오히려 운동의 동력을 떨어뜨릴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는 반대의견도 있었고, “현재 강제퇴거금지제정안이 기본 법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현재 개별 관련법안의 개정안이 전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날 제정안의 실정법과의 상충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려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단어만 봐도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더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폭력적 강제퇴거가 사라지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남은 2번의 화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