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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오랜 시간 남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오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폐지하거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뿐이다.”

– 샘 자리피,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2011)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감소한 추세를 거슬러, 2008년 이후 다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은 정부 정책,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담은 표현물을 출판 및 배포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기소·처벌하고 검열하는 데 이용되어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습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였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치안유치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처음 시행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의 ‘비상’ 조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던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시대에 따라 변하고 때로 강화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을 당했고, 고문을 당한 이들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기 위해 강제자백이 이루어졌고,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시기에는 실직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례로 1998년 상반기에는 40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사회는 한국이 안보에 대한 우려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국가안보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한국은 1990년 1월 당사국이 되었다.)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 기구인 자유권위원회는 1992년, 1999년, 2006년에 걸쳐 거듭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서는 자유권규약과 부합하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프랑크 라 뤼(Frank R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인권이사회에 올린 보고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긴 역사”가 있기에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4년 8월 23일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정치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합니다.
  •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린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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