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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성별정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에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6조 제1항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신청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인 자녀가 없을 것 등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요건에 따라 신청인의 법적 성별정정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대한민국 대법원에 정중히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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