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된 주택과 위험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고령자들, 다른 집단에 비해 사망 및 부상률 높아
- 러시아의 침공으로 강제 이주된 고령자 수천 명, 수용 능력 초과한 국립 시설에서 생활
- 국제앰네스티,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 고령자 집단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우크라이나 Chernihiv에 있는 Hanna Selivo, 그녀의 파괴된 집에 서 있는 모습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고령자들이 사망과 부상으로 과도하게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강제이주된 이후 다른 집단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보고서 <‘I used to have a home’- Older people’s experience of war, displacement, and access to housing in Ukraine: ‘나에게도 집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고령자의 전쟁 경험, 강제이주, 주거 접근>는 고령자들이 분쟁 지역에 남아 있거나 피난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생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기록했다. 피난에 성공했더라도 임대료를 낼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천 명은 수용 능력을 초과한 국립 시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설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라우라 밀스(Laura Mills) 국제앰네스티 고령자 및 장애인 조사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모든 연령층의 민간인에게 처참한 피해를 줬으며, 그중에서도 고령층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고령자 민간인의 권리를 보호할 가장 쉬운 방법은 러시아가 불법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라며, “러시아의 끔찍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고령자들은 과도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무자비한 지상 및 공중 공격으로 자주 피해를 입는 지역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들은 주로 안전하지 못한 집에 머무르고 있거나, 피난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보호소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호소는 특히 장애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곳에서 고령자들은 국영 시설로 보내질 위험에 놓인다.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분쟁 영향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도네츠크 지역의 약 20만 명에게 의무 대피를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강제이주된 고령자들의 주거를 보장할 비용과 실행 계획은 우크라이나만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에도 고령자, 특히 고령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이들이 해외의 거처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한다.
국제사회는 고령자들이 주택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 건설되는 시설에 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Chernihiv에 있는 그녀의 파괴된 집에 있는 Hanna Selivon
과도한 위험
우크라이나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약 1/4을 차지한다. 고령자는 공격에 과도하게 취약하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 정보를 수집하는 유엔 고등인권판무소(OHCHR)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연령이 기록된 민간인 사망자 중 34%를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건강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고령자들은 점령지역에서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점령지역은 러시아군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의 접근을 극심히 제한하고 있다.
하르키우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 마을에 있던 스비틀라나*(63)는 2022년 4월, 자신의 61세 남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는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았다. 동생은 다음 날 퇴원했다.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전도 기록도 할 수 없었고, 뇌 엑스레이를 촬영하지도 못했고, 약도 없었습니다.” 스비틀라나는 말했다. 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동생은 두 번째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내용이 담긴 사망진단서를 확인했다.
강제이주 및 늘어나는 시설 수용
강제이주된 고령자들 다수는 적절한 거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는 상승하고 연금은 최저 생활 수준을 한참 밑돌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 밀려난 고령자들은 주택에 대한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높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강제이주된 니나 실라코바(73)는 임대 아파트에서 두 번이나 쫓겨나야 했다. 8월에는 심장마비를 겪자 그녀를 돌봐야 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이 내보냈고, 10월에도 같은 일을 겪었다. 니나는 세 번째 아파트를 찾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국내실향민이] 너무 많아서 이 도시에는 그만한 가격으로 구할 집이 없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길거리로 나가서 물어보고 다녀야 할까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면서 정신 나간 할머니라고만 생각하겠죠.”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이들을 도와줄 인력이 부족한 보호소가 많았다. 그 결과, 장애가 있는 고령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국영 시설에서 살아야 했다. 우크라이나 사회정책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7월 사이에만 최소 4,0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이 분쟁으로 집을 잃고 국영 시설에 맡겨졌다.
드니프로에서 강제이주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보호소를 운영 중인 올하 볼코바는 이렇게 말했다. “약 60%가 [보호소로] 가고 있어요. 집세나 공과금, 식비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보내야 해요.”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의 고령자 및 장애인 시설 7개소를 방문했으며, 이들 시설이 특히 이동 능력이 제한된 고령자들에게는 필요한 수준만큼의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파악했다. 이들을 돌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다.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감시단체들은 침공 이전에도 이러한 환경이 흔했다고 전했다. 침공 이후 인력 부족이 악화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르키우 지역의 한 시설에서 살고 있는 리우드먀일라(76)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내 기저귀를 갈아줄 때 한 번씩만 내 몸을 뒤집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버려진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활치료라는 건 없습니다.” 올하 볼코바의 말이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민간 시설과 서비스는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감시단체가 국영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대체 주택 사용이 가능해지는 대로 시설에 거주 중인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고령자 집단이 하르키우지역에서 대피하는 모습
위험한 주택
일부 고령자들은 집에 남기를 선택했다. 대피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기 쉽지 않아서 피난을 떠나지 못했다고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
66세 남편과 함께 체르니히우에 살고 있는 리우디마일라 제르노세크(61)는 휠체어 사용자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우리 건물을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을 매일 봤습니다. 나중에야 계단통에 있던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시내 중심부로 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곳에는 아직 대피 수단이 남아 있다고요. 하지만 걸어서 40분 걸리는 거리까지 남편과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대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중에야 알았어요”고 말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전기, 가스 또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분쟁으로 손상된 창문과 지붕은 더 이상 비와 눈, 또는 추운 공기를 막아내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체르니히우에 사는 한나 셀리본(76)을 인터뷰했을 때는 지붕이 남아 있는 곳이 화장실뿐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욕조에서 잘 수 있도록 매트리스를 넣어준 상태였다.
한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떠났어요. 남은 사람은 나와 다른 할머니 두 명뿐인데… 한 명은 장애인이죠. 우린 그저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뿐이에요. 전에는 우리 지하실에 있는 구멍에 숨곤 했는데… 3월 29일, 포격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지하실에서] 밖으로 나와 봤더니 불덩어리들이 날아다니고… [우리집이] 불타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제앰네스티는 고령자의 자발적 해외 대피를 돕고, 현금 지원에서 고령자를 우선순위로 보장하고, 장애가 있는 고령자도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택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와 국제단체에 촉구한다.
라우라 밀스 조사관은 “매서운 겨울이 찾아온 만큼, 고령자들은 접근 가능한 보호소로 대피해야 하고, 이들의 집 수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법론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위해 국립 시설 7개곳을 직접 방문하고, 226명을 인터뷰했다.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으며, 2022년 6월과 7월 4주간의 우크라이나 방문도 포함되었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저질러진 전쟁범죄 및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는 모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군 및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으며, 현재 국제형사재판소가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조사를 환영한다.우크라이나 상황에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편적 사법권 원칙에 따른 국가적 수준 단체들은 물론, 유엔과 내부 기관들의 결연하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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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규 보고서 발표 - ‘강제이주된 우크라이나 고령자 집단에 커지는 위협’ |
날짜 | 2022년 12월 6일 |
문서번호 | 2022-보도-040 |
담당 | 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