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부의재정분임토의대표선수
네. 그랬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서 올림픽에 나가는 심정이었거든요. 한국지부의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에 무척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참가하기로 되어있던 재정 분임토의에서는 ICM에서의 가장 주요한 안건 중 하나이자 쟁점사항인 ‘하나의 재무구조 앰네스티’ 안건이 포함되어 있기에 문단 별로 한국지부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ICM준비모임 덕을 많이 봤습니다.
오랜준비가최고
국제사무국에서 전송되는 주요 안건들을 읽고 논의하면서 한국지부의 의견을 ICM에 전달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무려 10개월간 주말에 월 2회씩 ICM준비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3~4시간의 발제와 토론. 그리고 엄청난 양의 사전준비로 꽤나 스트레스가 되었지요. 하지만 ICM에 가서 지난 상반기 동안 가장 잘 한일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ICM준비모임에 참석한 일이요” 라고 대답 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 획일화 된 영어공부를 해 온. 게다가 전공은 영어와 무관한 중년사람인 제가. 논의되는 모든 안건을 따라잡고, 의견을 내고, 다른 지부와 그것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준비모임이 없었다면 휴우. 어떻게 그 회의를 소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임토의에서 “한국지부의 사전준비위원회 에서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요러요러한 우려를 펼쳤어요.”라고 말 할 때 마다. 서유럽이나 미국지부를 제외한 다른 지부들에서는 “사전준비위원회도 있어요? 10개월이나 준비했어요? 와우” 등등의 반응에 으쓱했다는 거! (국제정책모임은 올해 다시 시작됩니다. 곧 공지가 나가니 관심 있는 회원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토의 전 국제사무국에서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보고있다.>
우리도어렵다. 하지만국제운동의흐름에동의한다.
하나의 재무구조 앰네스티’는 지난 2009년 ICM에서 ‘6년간 지부들은 35%의 성장을 달성하고, 총 수입 중 40%를 국제운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의결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안건이기 때문에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율과 논의, 수정이 국제운동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국지부 역시 넉넉하지 않은 재정상황이기에 현 안건이 통과될 시 예전에 비해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한국지부는 국제운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지부의 성장과 존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에 하나의 재무구조 앰네스티 하에서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대한 논의과 고민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국제분담금 납부방법으로 보면, 수입이 미미한 지부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그 반대의 경우는 총 수입의 25%에서 45%까지 국제분담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이 100이라면 그 중 55%만이 자국의 지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요.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지부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분담금 비율의 변경은 지부의 사정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몇몇 지부들은 존재자체를 위협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수정안이 제기될 때 마다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은 “국제운동의 흐름에 동의하는가?” 였습니다. 지부들은 서로의 사정을 공감하지만, 인권운동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성장하기로, 그리고 국제운동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인권운동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동에 더 많이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합의의과정을배우다.
분임토의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랐지만 합의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쓰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지부들끼리 저녁식사 후 늦은 밤까지 함께 토론하고, 주장의 기회가 오면 지부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애쓰고, 결과는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에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한국지부도 몇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부 대표단에게 매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한국지부의 상황과 국제운동의 전체적 시각을 고려하며 안건의 찬반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양하지만하나의앰네스티를기대하며
‘하나의 재정구조 앰네스티’ 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전보다 더 많은 국제기금을 모아 다양하며 성장하는 앰네스티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계기준과 회계연도도 통일하고, 국제분담금 납부방법도 예외사항 없이 단순화시키고, 모아진 기금에 대해서는 인권운동의 성장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부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의결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ICM에 에어 안건을 구체화시키고, 다시금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부들의 이번 결의로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더욱 효과적인 인권운동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One Financial Amnesty for investing human rights imp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