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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혐의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수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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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Photo/Tim McKulka

간통혐의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수단 여성 인티사(Intisar)는 현재 갓난아이와 함께 구금된 상태입니다. 수단 정부에 인티사의 투석형 및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서명을 #1961 번호로 보내세요!

투석형을 선고받은 20세 여성

20살의 인티사 샤리프 압달라(Intisar Sharif Abdallah)는 현재 갓난아이와 함께 구금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3일, 수단 중부 하르돔(Khartoum) 주에 있는 형사법원은 인티샤에게 간통혐의로 투석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친오빠에게 수차례 구타당한 후 간통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변호사도 만나지 못한 채 거부당했습니다. 또한, 인티샤는 모국어가 다른 관계로 아랍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통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 ‘투석형’

‘투석형(Stoning)’이란 하반신이 땅에 묻혀있는 죄수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입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그리고 수단이 가맹국으로 있는 ‘고문방지협약’에 포함된 고문 금지 조항에 위반됩니다. 희생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은 자유권규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된 고문의 극단적이고 잔혹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투석형을 집행하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세 아이의 어머니는 현재 4개월 된 막내와 함께 구금된 상태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

2005년 제정된 수단 임시헌법의 제36조 제3항

특히나 인티사의 투석형 선고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형이 집행된다면, 국제법과 수단 국내법 모두 위반하게 됩니다. 국제인권법은 양육 중인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한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사형수 권리 보장 지침’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초법적•즉결•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어린 아동을 키우는 여성의 사형 집행은 국제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아프리카연합이 채택했고 수단이 가맹국으로 있는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의정서’에서도 양육 중인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61 번호로 수단 정부에 인티사 샤리프 압달라의 투석형 선고를 파기하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서명을 보내세요!
문자예시) 이름, 이메일주소, 인티사의 투석형 선고를 파기하고 조건 없이 석방하라!

※ 모든 문자서명은 취합 후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바시르 대통령(President HE Omar Hassan Ahmad al-Bashir)에게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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