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국지부가 기획재정부를 만나 로비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난글보기)
우리나라의 수출입 은행처럼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가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인권을 침해하는데 쓰이지 않도록 규정을 수정할 때 반영하라고 촉구했던 로비활동입니다. 세계은행과 IFC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규정이 개정될 때 인권존중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죠. 당시 앰네스티와 만났던 담당관은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간략한 답변만 주었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은 뒤 6개월이 지난 10월 20일 국제앰네스티는 위 내용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IFC가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며 IFC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IFC가 빈곤을 퇴치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이행하는데 실패했다. 몇몇 진전된 상황이 있긴 하지만, IFC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대로 인권을 보호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규범초안은 물론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도 동떨어져 있다.” “IFC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통제를 받는 다국적기구로서, 기업의 인권존중강화에 주도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IFC와 IFC가입국은 지원받은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안전보장조치를 채택하지 않으려 한다.” |
로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외치다 보면 분명 조금씩 조금씩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앰네스티 50년의 역사가 증명해줬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