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인터뷰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적용 자제해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이제 63년 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북한을 비판하는 농담을 한 네티즌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사례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조사 받는 사람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은 곧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은 63년과 동의어일 것입니다.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0년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조사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2008년 이후 한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전 10년 동안은 한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었죠. 그러나 2008년부터 국가보안법 적용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체포 건수도 증가 했으며, 그리고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던 사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새롭게 문제가 되고, 피의자가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2008년부터 검거된 국가보안법위반 인원 중 미송치 비율도 2008년 8%에서 2009년에는 51%, 2010년에는 109%로 증가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죠.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 있어 ‘위축효과(Chilling effcet)’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한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중 모호한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어요. 그 사례들의 대부분은 한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본 사례는?

국가보안법 사례 중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오세철(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 교수가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한국 정부의 안보를 위협할 단체가 아니라는 걸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특히 그들이 북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한 이유로 처벌 받게 되었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온라인 서점의 주인 김◯◯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였어요. 그리고 이 사례를 조사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기소한 사례가 더 있다는 걸 알았고, 한국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존치는 불가피하며, 폐지 할 경우, 국가 안보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해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단지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금 돼 있어요. 또는 반국가단체로 찍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그러면 이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이들 중 수백 명이 처형되고, 수천 명이 고문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매우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하거나 집행되고 있나요?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일반적인 입장은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국가 안보를 위해 법을 집행할 권리를 존중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기준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처음 생겼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도 그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국가보안법 중 제7조(찬양•고무)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7조는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례를 보면,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이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증거가 여전히 재판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결국 이 결과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오용 또는 남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개정 또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국제 기준에 일치하는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개정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평화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 그리고 양심수들이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부 회원들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사용을 자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해요. 또한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해낼 수 있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권고 사항을 귀담아 듣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지브는 이번 조사를 위한 한국 방문이 25번째 라고 합니다.

P.S: 라지브와의 인터뷰 동영상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인권대학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꼭 찾아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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