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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계약, 사장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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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은 이전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폭행 등을 일삼아 회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인 사업장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명단에 있는 회사에 전화하거나 방문을 해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해왔습니다.

현대판 노예계약, 사장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이주노동자들

그러나 2012년 8월 1일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가고 싶은 사업장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사업장의 명단을 주지 않는 대신, 사업주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의 명단을 주고 마음에 드는 이주노동자가 있으면 연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은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 일자리를 주겠다는 ‘사장님’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착취 위험 증가시키는 고용노동부 지침
[성명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외면

힘들어도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참아야 해요

이주노동자들은 이전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고, 또다시 취직시켜주겠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취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겪는 상황을 벗어나기를 단념하게 됩니다

8월 1일부터 내가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전화와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사장님이 전화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 전화 안 오면 어떡해요? 나는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사장님 전화 안 오면 나는 불법 돼요? 한국은 차별 없는 좋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주노동자 차별 너무 심해요.”

–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정부의 이번 지침이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 사업장 변경을 바라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보전하려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 착취를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이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961 번호로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 중단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서명을 보내주세요.

문자예시) 이름, 이메일 주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판 노예계약인 고용노동부 지침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라!

※ 모든 문자서명은 취합 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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