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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여 잘 있거라 (No Arms for Atrocities or Abuses)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앞으로 3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무기거래조약의 필요성에 관련한 5가지 피해 사례를 연재합니다.

시리아 : 폭력적 진압으로 생명을 잃다 – 칼레드 알-하메드 (2월 23일)

차드 : 강제 실종된 야당 지도자 – 입니 오우마르 마하마트 살레 (2월 28일)

스리랑카 : 경찰의 손에 죽임을 당하다 – 라기하느 마노하란 (3월 1일)

콜롬비아 : 분쟁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협당하는 이들 – 산 호세 드 아파르타도 평화공동체 (3월 6일)

그리스 : 경찰의 섬광 수류탄에 다친 기자 – 마놀리스 카이프레오스 (3월 8일)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부터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의 제정을 요구하며 활발하게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세계 수많은 이들의 요구에 힘입어 유엔 총회는 2006년 “무기거래조약을 향하여”라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2012년 7월에는 ‘유엔 무기거래조약회의’가 개최되어 조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래식 무기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해 매년 인류가 치르는 대가는 엄청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무기, 군수품, 관련 장비들이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강간이 일어나고,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 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야기하는 재래식 무기 거래 및 이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많은 국가들과 무기 상인들이 무책임하게 무기를 거래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약을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2012년 7월, UN회원국들은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교섭을 위한 UN 회의에 참가합니다. 이에 앞서 각 회원국은 무기거래조약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가다듬어 2012년 2월에 개최되는 최종 준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무기거래조약에서 재래식 무기의 수입, 수출, 이전에 대한 가장 높은 공통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향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기의 국제이전으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자행되거나 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실질적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무기 이전이 금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 위반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시에 모든 예측 가능한 사건들의 발생가능성들이 사전에 점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 법 집행 및 군사 임무 수행 중 재래식 무기의 사용으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상황에 처했던 다섯 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각 사례에는 군∙치안군, 경찰, 무장 단체들에게 각종 무기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에 무기거래 통제인 캠페인을 출범한 이래로 실제적이고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탄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각국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이,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행동을 취하고 자국 정부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하도록 보장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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