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제하드 사다크 샐맨 아지스(Jehad Sadeq Aziz Salman, 16),
에브라힘 아흐메드 라디 알마크대드(Ebrahim Ahmed Radi al-Moqdad, 15)
바레인에서 지난 7월 청소년 두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형사법 및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제하드 사다크 샐맨 아지스(Jehad Sadeq Aziz Salman)©Private
7월 23일 제하드 사다크 샐맨 아지스 (Jehad Sadeq Aziz Salman, 16), 에브라힘 아흐메드 라디 알마크대드(Ebrahim Ahmed Radi al-Moqdad, 15)는 마나마 서부지역인 빌라드 알 카딤(Bilad al-Qadeem)에서 반정부 시위 도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뒤 경찰서로 끌려가 변호사 입회 없이 조사가 시작되었고,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연락하여 체포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첫 재판이 시작되는 10월 16일 바레인 수도에 위치한 마나마고등형사법원 앞에 구금 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년들의 혐의는 바레인 형법과 2006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살인미수’, ‘경찰차 방화’, ‘불법 모임과 폭동’, ‘화염병 투척’, ‘경찰차 강탈 시도’ 등 입니다.

에브라힘 아흐메드 라디 알마크대드(Ebrahim Ahmed Radi al-Moqdad) ©Private
소년 중 한 명은 구금 중에 고문을 당했다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소년들은 법의학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재판은 12월 3일까지 휴정되었습니다. 이 둘은 현재 마나마에 위치한 드라이독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행위를 한 시점이 18세 이하일 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부합하게 대우받아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레인 법에서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는 15세입니다. 하지만 제하드 사다크 샐맨 아지즈와 에브라힘 아흐메드 라디 알마크대드는 18세 이하로, 청소년 사법 원리 원칙에 부합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 주의 UA 사례!
집회의 자유를 침해 받고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바레인의 청소년을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바레인 당국은 2011년 2월과 3월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에서 발생했던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개혁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그러나 당국이 개혁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알 칼리파 집안의 독재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바레인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15조, 제37조, 제40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5조에서는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를 인정한다.
제37조는 아동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자의적으로 빼앗겨서는 안되며 아동의 체포, 구금, 수감은 법에 부합하여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밝힌다.
제40조에서 모든 아동은 혐의를 신속하게 직접 또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기타 적절한 지원을 보장받는다. 또,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샤이크 라시드 압둘라 알 칼리파 바레인 내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해주세요.
• 당국이 제하드 사다크 샐맨 아지즈와 에브라힘 아흐메드 라디 알마크대드에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부합하게 대우할 것
• 당국에 구금된 소년들이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
• 당국에 고문 혐의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어떠한 절차에서도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통해 얻어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보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