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 브리핑 발표 기자회견에 초대합니다.
- 일시: 2012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F 기자회견장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초대의 글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이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조사, 기소, 구속된 사람들과 가족, 변호사, 국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 및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29일(목) 국가보안법 브리핑을 발표합니다.
‘한국: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의 제목으로 발표되는 이번 브리핑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견해를 달리하는 단체들에 적용되어 왔던 기존의 경향이 지속되는 한편,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경향에 주목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12년 11월 22일
갈상돈 사무국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부사항
사회: 박진옥 캠페인 팀장
내 용 |
시 간 |
발제자 |
국가보안법 브리핑 발간 취지브리핑 발표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
10:10~10:40 |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갈상돈 (한국지부 사무국장) |
Q&A |
10:40~10:55 |
발제자 |
폐회 |
10:55~11:00 |
사회자 |
-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과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여부를 캠페인팀 변정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RSVP 및 문의: 변정필 070-8672-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