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다

한국: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어 인권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29일(목) 발간한 브리핑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수(新數)는 2008년 46건에서 2011년 90건으로 증가해 지난 4년간(2008-2011년) 95.6퍼센트 증가했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다. 2009년 친북 게시물 등으로 온라인 까페 등이 폐쇄된 건수는 18건이었으나 2011년 10월에는 178건까지 증가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타당한 근거 없이 사생활과 공적인 공간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경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은 정부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북한 관련 이슈를 토론하는 개인이 기소당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한국담당 조사관은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가려주는 가림막(smoke screen)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밝혔다.

라지브 조사관은 “누구도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곧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은 1992년부터 한국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브리핑에서는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으로 인해 토론의 공간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은 정치적•학문적 토론을 제한하고,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에 대한 비판을 막는 데 이용되었다.

국가보안법상 모호한 조항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남아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제7조는 누구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중 많은 경우가 법원에서 기각되지만, 국가보안법 적용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 브리핑에서는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온라인 토론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박정근(24세) 사례를 다루고 있다. 박정근은 2012년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정근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근은 국제앰네스티에 “북한 트위터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했다. 북한 지도부를 농담삼아 풍자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박정근의 집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영장에는 “박정근이 사용하는 트위터라는 SNS 서비스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라고 되어있었다. 11월 21일 판결문은 일부 게시물이 패러디인 것을 인정했지만, 박정근이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정근은 북한을 지지하지 않으며,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사회당원이다.

경찰은 다섯 차례 걸쳐 박정근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박정근이 트위터가 북한에 유력한 선전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각 조사는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박정근은 “내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북한 문화에는 관심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 권리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박정근은 국가보안법의 수사대상이 되면서 “내 뇌가 국가의 소유” 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박정근은 모든 수사과정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박정근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서적을 판매했던 김명수는 2012년 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불온’ 서적을 소유·판매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는 북한 관련 서적이나 마르크스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 책과 제목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을 압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 및 가족들은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부당대우에 대해서 즉각,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다
날짜2012년 11월 29일
문서번호2012-보도-019
담당변정필 캠페인팀장(070-867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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