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의 제창, 방송, 배포에 대한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건에 대해, 사라 브룩스Sarah Brooks 국제앰네스티 중국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래를 불법화하려는 홍콩 정부의 터무니없는 캠페인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홍콩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홍콩의 권리장전 및 홍콩에 구속력을 갖는 국제 인권 조약들에 부합한다며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글로리 투 홍콩’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명백히 모순되는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홍콩 정부가 매우 문제시되는 국가보안법을 내세우면서 시위곡 금지를 정당화하고자 해왔다는 사실이다.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표현의 행위는 ‘일촉즉발의 폭력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당국이 입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글로리 투 홍콩’을 학교, 거리, 쇼핑센터 또는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제창, 방송, 배포하는 것은 그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점점 더 맹렬히 탄압하는 행태를 끝내야 한다. 노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국가 안보가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정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6월 4일 천안문 사건 추모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홍콩 시민들
배경
6월 6일 화요일, 홍콩 율정사법무부는 2019년에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서 특히 부각되었던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의 ‘방송, 공연, 인쇄, 출판, 판매, 판매 목적의 제공, 배포, 유포, 전시 또는 재생산’에 대한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활용하는 것 또한 금지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노래의 가사이자 시위 슬로건으로 쓰인 ‘광복홍콩 시대혁명’은 ‘분리독립’을 선동한다고 간주되어 이미 국가보안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화요일, 홍콩 정부는 그들이 기술한 방식으로 이 노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의 ‘선동’ 법에 따라 기소되거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분리독립’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후자의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2020년 이후로 홍콩 정부는 ‘선동’ 혐의를 점점 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해 합법적인 표현 행위를 탄압해 왔다.
최근 ‘글로리 투 홍콩’은 홍콩을 대표하는 팀 또는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몇몇 스포츠 경기에서 홍콩의 국가 대신 연주되기도 했다. 홍콩의 공식 국가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다.
유엔의 독립적 인권 전문가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정의와 자의적 적용에 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해 왔다.
2022년 7월 유엔 인권 위원회가 홍콩에 구속력을 갖는 유엔 인권 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대한 홍콩 정부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면서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 및 범죄 조례하의 선동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국가 안보의 이유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부 또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옹호하거나 국가의 제도 및 상징을 비판하는 것, 심지어 모욕하는 것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