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고은태 전 회원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결정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고은태 전 회원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대화에서 발생한 성희롱 논란[1]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은태는 3월 26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 전, 관련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알려진 당일인 3월 21일자로 한국지부를 탈퇴하였다. 정관의 규정상 징계는 회원에게만 가능하며 따라서 회원이 아닌 고은태에 대한 징계는 불가하다. 다만, 향후 고은태가 한국지부에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는 조치를 결의한다.

2013년 5월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 제 25기 이사회는 고은태 전 회원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결정문의 “성희롱 논란” 을 “성희롱 사건”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지부 이사회는 인권 단체로서 성희롱 사건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성폭력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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