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는데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윤종씨에게 다른 국가에서 연대편지들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유윤종씨에게 연대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 기재된 유윤종씨의 옥중서신으로 매일 애국가 제창을 시키는 문제에 관해선 ‘전체가 다 하던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렇게 하던 것이었다’는 해명과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지만, 여전히 유윤종씨와 같은 병역거부자 750여 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여군, 킴벌리 리베라(Kimberly Rivera)가 구금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모든 이들을 양심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 유윤종의 옥중서신, 두 번째.
국제앰네스티 회원 분들께.
안녕하세요? 다시 또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하루에 1~2통씩, 미국에서 지지하는 엽서들이 도착했습니다. 8통이 왔는데요, 아마도 국제앰네스티 회원분들이 써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WRI(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알고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과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며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필기체 알파벳을 해독하고, 또 주소 써주신 분들께는 영어로 답장을 쓰느라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요.
지난번에 썼던 편지 덕에 서울남부교도소 보안과장과 면담까지 가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앰네스티에서 게시한 편지를 보고 절 부른 거였는데, 그 결과 편지에 적었던 매일 애국가 제창을 시키는 문제에 관해선 ‘전체가 다 하던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렇게 하던 것이었다’라는 해명과 앞으론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단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애국가 제창은 그 뒤론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분들의 관심 덕분에 이룬 작은 성과인 셈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제 형기가 이제 약 8개월 좀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해가 바뀌고 설을 지나 보내고 나니, 벌써부터 출소 후의 삶에 대한 걱정도 해보게 됩니다. ‘병역거부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지, 어떤 벽들에 부딪히게 될지, 괜히 생각만 많아지네요. 북한의 핵무기 실험 이후에 남한도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는 걸 보며 한층 더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
감옥에 갇혀서 강제적으로 빈둥거리고 있는 저보단 아무래도 감옥 밖의 여러분들이 더 바쁘고 해야할 일도 많으시겠지요? 이 안에서라도 항상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현(윤종)
[긴급행동(UA)참여하기] 미국: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 병역 거부한 여군, 구금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킴벌리 리베라(왼쪽), 그녀의 아이들, 캐나다 국회의원 ©War Resisters Support Campaign Canada
킴벌리 리베라는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도덕적인 이유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결심하고 휴가 중 군 당국의 승인 없이 탈영했습니다. 탈영 후 그녀는 캐나다로 도피해 난민 보호 신청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9월 난민 보호 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바로 미국으로 추방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바로 체포된 킴벌리는 현재 선고날짜를 기다리며 구금 중에 있습니다.
킴벌리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탈영이외에는 이라크전쟁과 그외 분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탈영을 결심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입대한 후 신념의 변화로 병역을 거부한 이유로 구금된 킴벌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자 양심수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이로 인한 구금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병제를 도입해 선택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미국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모든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