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 임원 중 일부 임원이 개인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임원 변경 사항
사임 임원 |
사임일 |
보임 임원 |
임명일 |
이민지 |
’13.5.28 |
연제헌 |
’13.6.19 |
김정웅 |
’13.5.28 |
박명희 |
’13.6.19 |
김도균 |
’1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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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근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관
제21조 (임원의 궐위)
②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2년 이상 된 정회원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이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