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인한 구속에 대한 논평

[국제앰네스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인한 구속에 대한 논평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당원 3명이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모호한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오용되어온 과거를 돌아 봤을 때 이석기 의원과 동료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점점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당국은 반드시 공정하고 즉각적이며 불편부당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전 원장이 정치 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당원이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되었다.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중에 이들이 구속되면서 정치적인 논쟁만 가열되고 있다. 정작 정부 당국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멈추는 것이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논평]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인한 구속에 대한 논평
날짜2013년 9월 11일
문서번호2013-보도-305
담당캠페인팀장 변정필 jpbyun@amnesty.presscat.kr (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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