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군대 사격 훈련장을 건설하기 위해 서안지구 남단의 헤브론 지역 8개 마을 주민들을 강제퇴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로부터 불안, 박탈, 무시, 배제
서안지구(West Bank) 남단의 헤브론(Hebrone) 지역의 사파이(Safai), 마야즈(Majaz), 타반(Tabban), 파킷(Fakhit), 미르케즈(Mirkez), 진바(Jinba) 그리고 힐레 알-다바아(Hillet al-Dhaba’a) 8개 마을에 사는 주민들 1,000여 명은 강제퇴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 녹록치않습니다. 반복되는 퇴거와 치안강화, 그리고 물, 도로, 병원, 학교 등을 이용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와 관련된 퇴거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를 지키고자 이스라엘 고등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주민들이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1980년에 해당 지역이 군사 지역임을 무시하고 땅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군대’는 군사적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2013년 9월 2일, 주정부와 주민 사이 해결점을 찾기 위한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은 중재에 동의했고, 주정부는 10월 초까지 중재에 동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진정한 협의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퇴거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제안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탄원해주세요!
이스라엘은 1991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국제협약(ICESCR)을 비준함에 따라, 국제법상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가집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두에게 물, 건강, 교육권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해야 합니다.
제네바 협정 등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에 따르면 군사 작전상 필수가 아니면 점령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셰 아얄론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세요.
• 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른 진정한 협의에 도달하기 위한 고등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마을공동체와 중재 협상하라
• 정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내 헤브론 및 다른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건설계획을 철회하고, 팔레스타인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라
•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서안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철거와 퇴거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