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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총 198개 국가와 당사자들이 참여한다.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인권 실태도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참석한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산업화 이후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 ℃ 이내로 억제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기후과학 자문단에 따르면, 현재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은 이미 1.4 ℃에 이르렀으며,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기온 상승이 최소 2.8 ℃에 달해 수십억 인구와 지구 생태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대기에 축적되어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 연료의 생산과 연소에서 발생하고,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구의 기후는 변화해 왔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날 전 세계의 기온은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치솟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지구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7월에는 세계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날들이 이어지며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다. 2023년은  매우 높은 확률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폭염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더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됨으로써 각종 작물의 집단 고사와 축산동물의 떼죽음, 생태계 파괴, 인명과 생계 수단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불볕더위가 심해지다가 가뭄과 산불이 발생하고, 그 뒤에 극단적인 폭우가 내리는 현상도 점점 일반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빙하의 용융과 후퇴, 극지방 빙상의 유실,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같이 중장기에 걸쳐 일어나던 현상도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모든 사람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기후위기의 심화 속에서 다른 권리들과 함께 위태로워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가뭄을 심화하고 수확률을 떨어뜨려 식량 부족과 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이러한 추세가 수십 년간 이어진 탓에 세계 기아 인구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이와 같은 식량난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이주와 난민을 초래하고 갈등을 발생시키며 이는 또 다른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의 피해자는 대부분 이미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며, 자급 영세 농민이나 선주민, 해수면 상승과 갈수록 강해지는 태풍에 직면한 저고도 섬나라 주민처럼 그동안 화석 연료를 가장 적게 써 온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으며, 건강과 생명, 식량, 교육에 대한 이들의 권리는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구온난화는 대기오염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키는 등,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다양한 권리를 위협한다. 이는 질병을 옮기는 모기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폭염은 실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며, 요양원이나 보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도 높인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화석 연료 추출과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피해가 이른바 ‘희생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전가된다. 희생 지역이란 극단적인 기상 이변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공공 인프라가 거의 투자되지 않은 곳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해로운 오염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두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화석 연료 체제를 종식하는데 합의해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계속 증가하는 화석 연료 개발을 멈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 화석 연료는 국가의 인권 의무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 ℃ 이하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확장에 투자하고 있으나, 모든 사람이 재생에너지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생에너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오염 유발자가 비용을 내도록 하며, 의무적으로 화석 연료 대신 전기를 쓰도록 규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를 둘러싼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이 중 몇몇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들은 국가와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껏 시민들은 기후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승리를 쟁취해 왔다. 이는 풀뿌리 시민이 힘을 모아 정부와 기업을 압박한다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시키고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의 선봉에는 기후변화 관련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겪는 젊은 세대소수자 공동체가 있을 때가 많다. 

 

아랍에미리트의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아랍에미리트는 화석 연료의 주요 생산국이 아닌가?

아랍에미리트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알리기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을 총회에서 허용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권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시민 공간이 폐쇄되거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감청 및 사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사국총회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가 보장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 사회와 선주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영향을 받는 다양한 공동체와 집단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시민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시민이 위협받지 않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시민들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하여 각국의 정부와 기업, 각종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산유국으로서, 화석 연료 체제의 빠른 종식을 반대하고 있다. 화석 연료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 기업과 국가에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들은 기득권을 사용하여 재생 에너지 체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차단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직에는 현재 화석 연료 생산을 계속 확장 중인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 기업 ADNOC의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사장이 올랐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이 사실이 제28차 당사국총회를 실패로 내몰 수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화석 연료 기업들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와 당사국에 제공해 온 로비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판단하였고, 알 자베르 의장의 ADNOC 사퇴를 촉구했다.

 

재원이 많지 않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는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복구나 기후 변화 대응, 사람들의 권리 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가 많다. 고소득 국가들은 국제인권법과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이러한 국가들에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소득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들은 2009년에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기후 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2020년까지 매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금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모든 공약을 이행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사회 보장 제도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인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수년간 고소득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이 받은 손실과 피해에 배상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다만, 작년 당사국총회에 이르러서야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조성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올해 총회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이다.

고소득 국가들은 채권자이자 규제권자라는 지위와 세계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완화된 제재 조건으로 채무 탕감 및 융자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체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데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관한 포괄적 제안서를 발간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세부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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