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쉰 적이 없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주는 저에게 인도네시아 친구들뿐 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방에서 고용주의 두 자녀들과 함께 자야 했고 종교생활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항상 가족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이 먹고 남긴 것을 줬어요. 가끔은 그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무슬림은 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죠.”
2012년 현재 공식적으로 151,995명의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들이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99%는 여성이며 인도정부에 등록된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는 인도네시아 가사이주노동자들이 “이주의 싸이클에 걸쳐서 제도화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국 전부터 부딪힌 어려움
이주노동자들은 홍콩으로 떠나기 전에 인도네시아의 교육센터에서 총600시간 동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곳에서 홍콩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며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을 명목으로 정해진 일정이지만 사설취업알선업체가 교육센터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정해져서 출국을 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의 시간을 교육센터에서 보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 곳에 일단 들어간 후에는 보증금을 맡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가족의 방문을 받는 것에도 큰 제약을 받습니다. 교육센터의 시설도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머물기에는 매우 열악하며, 때때로 취업알선업체 직원들의 아이들을 돌보거나 빨래,청소등 원치 않는 일을 강제적으로 해야하기도 합니다.
어긋난 약속들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취업알선업체의 계약위반의 피해자들입니다. 애초에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정보도 얻지 못한 채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정해진 것과는 다르게 엄청난 노동시간을 요구당하며 휴식시간은 물론이며 휴일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슬림 인도네시아 가사이주노동자들은 종교생활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당한 2주법
이런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쉽게 일자리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홍콩정부의 ‘2주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2주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취업비자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홍콩에서 쫓겨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2주법’은 이주노동자들이 홍콩에 오면서 알선업체에 지불한 소개비용을 다 지불하지 못하여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주게 되어 쉽게 일자리를 바꿀 수 없게 만듭니다. 사회권위원회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5)), 여성차별철폐위원회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06)), the UN Committee for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2009)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3) 들이 모두 이 ‘2주법’에 대한 시정 혹은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홍콩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가사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홍콩 정부는 Ratify and fully implement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Domestic Workers Convention and the Trafficking Protocol, incorporate their provisions into domestic law and implement them in policy and practice
인도네시아 정부는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Migrants Workers Convention into domestic law and implement it in policy and practice; and Ratify and fully implement the Domestic Workers Convention, incorporate its provisions into domestic law and implement it in policy and practice.
“다른 가사이주노동자들, 특히 홍콩에 가는 사람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제대로 된 임금과 휴일등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홍콩에 있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콩의 가사이주노동자들 중 49%가 인도네시아에 왔으며, 홍콩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1/3 인 4000홍콩달러(한화 약55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노동자들이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일하는 데 비해서 가사이주노동자들은 두 배인 16시간 동안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