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집과 밭이 있는 삶의 터전을 떠라고 했습니다.
그럴수 없다고 하니 강제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완강히 맞서자 마을을 둘러싸고 검문소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병원, 학교를 갈라치면 검문을 합니다.
옆집 아저씨는 시위중에 총에 맞았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길에 경찰에게 체포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윗집 아주머니는 하지도 않은 허위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옆 마을 사람들은 집을 떠나 임시수용소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밥도, 물도, 위생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지옥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세계화 덕분에 기업은 국경을 초월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었거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책무성 격차의 해소: 기업, 인권 그리고 빈곤」 중에서
2005년 6월, 포스코와 인도 오디샤주는 12조원에 달하는 제철소 건설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오디샤 주 정부는 사업에 반대하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폭력 및 억압으로 대응했습니다.
2006년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이 개인 및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충분하지 않은 급속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08년 경찰이 바리케이트 설치 후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포스코-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 부지 마을 중 52개 마을 주민들은 임시수용소로 이주해 재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적절한 주거의 권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09년 지역공동체는 삼림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삼림이 포스코-인도 제철소 건설에 사용되는 것 반대했습니다.
*삼림권법: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토지소유권이 선주민에게 있지 않더라도 조상대대로 그 땅에 최소 75년 이상 살았다면 선주민으로 여겨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2010년 경찰의 과도한 폭력진압으로 10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11년 1월 인도 대법원은 제철소 건설로 인한 마을 공동 토지 수용은 주민들의 권리 박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샤 주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6월 28일 포스코-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자 오디샤 주 정부와 경찰 공무원이 강제퇴거를 진행하는 중에 반대측 시위대 최소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13년 7월 포스코-인도 제철소 건설 반대를 주도한 주민은 부당한 혐의로 수차례 체포와 구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사업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기업 자신이 미래의 문제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토퍼 알빈-랙키(Christopher Albin-Lackey), 휴먼라이츠워치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Human Rights Watch)
포스코는 인도 오디샤주 포스코-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음의 국제인권기준을 지킬 때까지 포스코-인도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들과 진정한 협의 기회를 마련하라.
• 포스코-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부당한 형사고발, 과도한 무력사용을 중단하라.
• 포스코-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동의 제한을 중단하고, 해당 주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건, 교육 등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포스코-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으로 임시수용소로 이주한 주민들이 적절한 식량과 깨끗한 물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