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공사(KEPCO)는 송전탑 건설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밀양 주민과 진정한 협의를 해야 하며, 그 때까지 송전탑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성명]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공사(KEPCO)는 송전탑 건설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밀양 주민과 진정한 협의를 해야 하며, 그 때까지 송전탑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KEPCO, 이하 한전)는 한전이 진행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765kV송전탑건설사업)이 끼칠 인권영향(human rights impact)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진정한 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주거 혹은 생계를 잃는 데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한전의 765kV송전탑건설사업은 부산 신고리 원전에서 서울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밀양의 다섯 개 면(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분면, 청도면)을 통과하거나 인접한 39.15km 구간에 약 69개 765kV 송전탑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2007년 11월 정부가 이 사업을 승인하기 전인 2005년에 있었던 사전협의과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포함하지 않았고,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탑건설 부지에서 30m내에 땅이 있거나 송전선로에서 3m내에 땅이 있는 사람만을 협의와 보상의 대상으로 협소하게 규정한다. 한전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영향 받는 마을 전체 인구의 0.6%가 2005년 당시 협의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규정된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 주민들이 임박한 송전탑 건설의 경제적 결과로 이미 고통 받고 있고, 건강과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울만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 주민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주민설명회를 안내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공사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3년 국회의원들은 765kV 송전탑 근방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2010년 발간된 한전 내부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협의과정에 앞서 혹은 협의과정 중에는 이러한 영향평가가 없었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765kV 송전탑이 자신의 인권에 끼칠 영향에 대해 충분하게, 적절한 시기에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겪을 위험에 대해서 규명되어야 하며, 위험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알고 있는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765kV송전탑건설사업에 대해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human righ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실시되어야 하고, 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주민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한전에 수용되었다. 수용된 토지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다. 또, 송전탑건설부지에서 30m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결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765kV송전탑건설사업 부지 인근 토지의 가치가 심각하게 평가절하 되었고, 주민들은 토지 매입자가 없다고 전했다. 많은 주민들이 연로한 농부들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농업을 유지한다. 은행도 송전탑 인근지역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결부되면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매각하지도,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낳았다. 2013년 9월 국무총리는 송전탑의 영향을 받는 가구에 미화 3,780달러(한화 4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주민은 농사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동이 용이하도록 정부가 땅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중화와 같은 대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최근 2013년 5월 29일에서 6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후, 밀양 주민들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당하게 항의할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765kV송전탑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60-70대이고, 경찰에 의한 괴롭힘과 체포위협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사용해 주민과 활동가, 지지자가 농성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부당하게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 2013년 10월 1일 765kV송전탑건설 공사가 재개된 이후, 주민과 인권옹호자를 포함해 14명이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적용되기도 하는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으로 체포되었다. 두 명은 구금되어 있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KEPCO)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진정한 협의를 진행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할 때까지 765kV송전탑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원개발촉진법(1978)과 같이 거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및 조치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진정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한다.
•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거와 터전을 잃은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765kV송전탑건설사업에 대항한 평화적인 시위로 구속된 모든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 조사/방문

•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이 5월 24일 밀양을 방문하였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단’의 일정으로 6월 6-7일간,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 감시단’의 일정으로 10월 8-10일간 밀양을 방문하였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성명] 밀양 765kV송전탑건설사업에 대한 입장
날짜2013년 10월 24일
문서번호2013-보도-09
담당변정필 캠페인팀장(070-8672-3393, jpbyun@amnesty.press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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