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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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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뉴스

2014년 1월 23일, 형법 제475조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아미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모로코에서 강간가해자들이 처벌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로코에는 형법 제 475조 말고도 여성과 젠더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법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으로 모로코의 많은 사람들이 여성과 젠더를 이유로 범죄자가 되지 않고, 강간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에는 강간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로코 형법 제475조입니다. 2014년 1월 초 형법 제475조 개정안이 제안되었고, 모로코 의회는 1월 23일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4년 1월 8일, 모로코 하원의 정의·법률·인권 위원회는 형법 제475조 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로코 형법 제475조 2항은 강간가해자가 피해자가 18세 이하인 경우 결혼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나의 어머니가 아미나 사진을 들고 있다. © AP Photo/Abdeljalil Bounhar

아미나의 어머니가 아미나 사진을 들고 있다. © AP Photo/Abdeljalil Bounhar

16세 소녀 아미나에게 생긴일

이러한 움직임은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Amina Filali)이 자신을 강간한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거의 2년 만에 상원에서 형법 제475조를 개정하려는 투표가 진행된 지 일년 만의 일입니다.

아미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모로코에서는 이 법에 대한 대중적인 반발이 크게 일어났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정의·법률·인권 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으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생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담은 법

모로코 형법에는 제475조와 더불어 여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생존자들에 대한 차별이 여러 조항에서 만연합니다.

• 형법 제486조는 강간의 정의를 담고 있는데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 형법 제487조는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형법 제488조는 강간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여부를 두고 범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 형법 제490조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간 합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미나의 안타까운 죽음뿐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토대로 여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적인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탄원으로, 여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담은 법률이 전면 개정되도록 요구해주세요!

탄원 대상: 카림 겔라브(Karim Ghellab) / 모로코 정부 대변인
이메일: kghellab@parlement.ma

모로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모로코 형법에서 여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담은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 개정된 법률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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