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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3일, 형법 제475조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아미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모로코에서 강간가해자들이 처벌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로코에는 형법 제 475조 말고도 여성과 젠더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법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으로 모로코의 많은 사람들이 여성과 젠더를 이유로 범죄자가 되지 않고, 강간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에는 강간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로코 형법 제475조입니다. 2014년 1월 초 형법 제475조 개정안이 제안되었고, 모로코 의회는 1월 23일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4년 1월 8일, 모로코 하원의 정의·법률·인권 위원회는 형법 제475조 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로코 형법 제475조 2항은 강간가해자가 피해자가 18세 이하인 경우 결혼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세 소녀 아미나에게 생긴일
이러한 움직임은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Amina Filali)이 자신을 강간한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거의 2년 만에 상원에서 형법 제475조를 개정하려는 투표가 진행된 지 일년 만의 일입니다.
아미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모로코에서는 이 법에 대한 대중적인 반발이 크게 일어났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정의·법률·인권 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으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생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모로코 형법에는 제475조와 더불어 여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생존자들에 대한 차별이 여러 조항에서 만연합니다.
• 형법 제486조는 강간의 정의를 담고 있는데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 형법 제487조는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형법 제488조는 강간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여부를 두고 범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 형법 제490조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간 합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미나의 안타까운 죽음뿐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토대로 여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적인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탄원으로, 여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담은 법률이 전면 개정되도록 요구해주세요!
모로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모로코 형법에서 여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담은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 개정된 법률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