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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을 석방하라(UA64호 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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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액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며, 국제앰네스티는 김정우 전 지부장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전 지부장

2013년 6월 10일, 김정우 전 지부장은 쌍용차 사태 이후 운명을 달리한 24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분향소 철거에 맞서다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형기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형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가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우 전 지부장을 위해 긴급행동에 참여해주세요!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newscham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newscham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이하 김정우 전 지부장)은 2013년 6월 10일 서울시 중구청 공무원들이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를 막던 중에 연행되었습니다.

이 분향소는 2009년 6월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쌍용차 사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24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2013년 5월 30일 집회금지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 와중에 2013년 6월 분향소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2012년 7월에, 그리고 2013년 12월에도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노동조합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노동조합 지도부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구속되거나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주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취소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어왔고,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우 전 지부장은 2013년 12월 특수공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4월이 되면 형기가 만료되지만 검찰측이 항소해 형기 만료후에도 구속 상태가 연장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펜을 들어 김정우 전 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해주세요.

 


쌍용차, 직원 감축안에 대한 노조 파업, 그리고 공권력 투입

2009년 4월 쌍용차는 직원 7,135명 중 2,646명 감축안을 내 놓았습니다.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쌍용차 지부는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장기간 파업으로 대응했으며, 결국 이 파업은 공권력 투입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646명 중 1,666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976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해고노동자 153명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손을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쌍용차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마주한 어려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정신적 피해와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파업에 참가한 많은 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2013년 5월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 총액이 약 1,30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수원지방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경찰에 13억 7천 3백만 원, 회사에 손해배상 33억 1천 1백 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노동권 침해와 국제기준 불이행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형법 314조(업무방해) 및 기타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모호한 조항을 적용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한 데에 주목해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해 형법상 처벌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반복된 권고를 했지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사의 권리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자유권규약(ICCPR) 제22조와 사회권규약(ICESCR) 제8조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데에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철회를 권고했으며 일반논평 제24호를 통해서도 이를 철회해야 할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논평 제24호는 유보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이고 투명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탄원 대상: 박근혜 대통령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110-820)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구해주세요.

  •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된 김정우 전 지부장을 석방하라.
  •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체포나 괴롭힘의 위협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인정하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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