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가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Urgent Action)>에 나선다. 4월 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탄원에 참여하게 되는 이번 <긴급행동>에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체포나 괴롭힘의 위협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긴급행동(UA56/14, Index: ASA 25/002/2014 South Korea)>은 1심 재판에서 김정우 전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어 4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검찰측에서도 항소를 해 석방이 되지 않고 구속상태가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Urgent Action)>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행되며, 2014년 들어 김정우 지부장 석방을 위한 탄원을 포함해 총 56건이 발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5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지부의 판단에 따라 긴급행동을 채택하고 관련 내용을 회원들과 언론에 공지해 손편지, 트위터 및 페이스북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발행되는 긴급행동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전달 된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이번에 한국의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 사례가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사례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김정우 지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 지도부들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거나 보석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은 “김정우 지부장은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다. 김정우 지부장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며 “이번 <긴급행동>에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들, 특히 국내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구속 및 손해배상·가압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지부 등에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행동>에는 김정우 지부장 구속 배경 및 쌍용차 사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노동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한국과 관련된 긴급행동은 2011년 4월 미쉘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전 위원장 강제퇴거 관련 긴급행동을 발행한 후 약 3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온라인액션> 페이지 ‘한국: 김정우 전 지부장을 석방하라’에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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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국제앰네스티,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
날짜 | 2014년 3월 17일 |
문서번호 | 2014-보도-06 |
담당 | 변정필 캠페인팀장(070-8672-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