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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4 임원 선거 공고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많은 회원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 가운데 누군가는 조금 더 시간과 품을 들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지부 이사회는 젠더, 연령, 계층, 인종 등 다양한 층위의 관점과 경험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한국지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가진 임원 입후보자를 만나뵙고 싶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국제, 회원, 직원,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지부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의 기반과 동력을 만듭니다. 정기이사회를 통해 사업활동을 관리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전문성을 활동에 반영하고,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갑니다.

위원회 및 담당 업무

 

  • 국제정책위원회: 국제정책 리뷰 및 한국지부 내 의견 수렴, 국제총회 준비
  •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추천 등 리더십 발굴, 이사회 역량강화 및 평가
  • 정관리뷰위원회: 국제거버넌스, 국내법/제도 변화에 따른 정관 리뷰 및 개정
  • 회원관계위원회: 운영/그룹/유스회원 등의 리더십 회원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
  • 재정 담당: 한국지부 재정 운영에 대한 검토 및 코멘트
  • 노사위원회 / 반성폭력위원회 / 인사위원회 / 임면위원회 *비상시 구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변화, 더 굳은 변화의 힘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해주실 임원 입후보자를 기다립니다.

 

2024년 1월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2024년 1월 10일(수) ~ 1월 25일(목) 자정까지
  • 지원 서류 제출처: govern@amnesty.presscat.kr

    ※ 지원자는 [붙임1] 및 [붙임3] 을 작성합니다.
    ※ 추천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추천인의 추천서가 모두 취합되면, 접수 완료 건에 대하여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2월 23일(금) 자정까지
  • 선출방법: 2024년 2월 24일(토)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3~7인, 감사 2인 *자격요건 및 지원방법은 관련 규정 참고

임원선거 절차
– 임원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 >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심사 > 입후보자 공고 > 입후보자 선거운동 > 선거 실시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방법
–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

지원서 구성

[붙임1] 임원 입후보 신청서 1부
[붙임2] 임원 후보 추천서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
* 감사의 경우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
[붙임3] 사전 질문서 1부

※ 지원자는 [붙임1] 및 [붙임3] 을 작성합니다.
※ 추천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추천인의 추천서가 모두 취합되면, 접수 완료 건에 대하여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지원서 다운로드

 

관련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2년 이상의 이사 경력이 있는 자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운영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경영 전반 평가 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⑤ 이사회는 필요 시 해당 영역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⑥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이 아닌 경우에는 재임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매년 정기총회에서는 2 인 이상의 이사(연임을 포함한다)를 선출하여야 한다.

정관 전문 보기

<선거관리 규정>

제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 임원추천위원회는 입후보자 공고 이전의 준비 과정에서 선거공고, 후보 등록 지원서와 사전 질문서에 대한 접수와 관리, 자격심사를 담당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입후보자 공고 이후의 과정에서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 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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