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조약,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잔혹행위를 부추긴다.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무기거래조약(ATT)이 채택된 지 1주년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의 발효를 위해 더 많은 국가들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허술한 무기거래 규제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에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 2일 유엔 총회에서는 155개국의 찬성으로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되었고, 이후 118개국이 이를 비준하며 국내법에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난해 무기거래조약의 채택을 지지한 국가 중 43개국은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래 목록 참조)
한국은 2013년 6월,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했으나,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그 동안, 최루탄을 포함해 한국의 재래식 무기들이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바레인이나 터키 등으로 수출되면서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받았다. 한국은 더 이상 한국산 재래식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약의 국내 입법 절차를 시급히 진행해야 하며, 엄격한 인권규정이 포함된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와 인권 팀장은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 아직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43개국은 대부분 무장분쟁과 폭력적인 억압, 총기 폭력이 더욱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조약을 통해 얻는 이점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케냐의 경우, 본래 유엔에 무기거래조약의 지지를 촉구했던 국가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전체 28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2014년 4월 2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비준한 국가의 수는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50개 비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전 세계 13개국에 불과하다.
무기거래조약은 재래무기의 확산과 남용으로 삶과 생계를 위협받는 수억 명의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다수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이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된다면 대량학살, 반인도적인 범죄 또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국가로의 무기거래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무기거래조약을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른 국가로의 무기 이전이 초래할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국제인도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의 무기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동의한 바 있다.
스페인, 벨기에, 독일, 멕시코, 노르웨이,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앤티가바부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은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조약의 인권 관련 조항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EU 회원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중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로의 무기 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2013년 12월에는 체코가 이집트 보안군에게 수만여 정의 총기를 보냈는데, 이집트 보안군은 군부의 모하메드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로 벌어진 시위에서 시위대 수백여 명을 숨지게 한 바 있다.
브라이언 우드 팀장은 “이제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하게 될 EU 회원국들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지속적 가해자들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조약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시작부터 좌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을 서명, 비준하고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거래조약이 진정한 국제적 무기 제한 규제로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등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요 무기 생산국과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 무기 수입국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43개국과 함께 조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유엔의 무기거래조약 채택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155개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무기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표결에서 기권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무기거래조약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면 이들도 조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경정보
매년 무장 폭력과 분쟁으로 인해 평균 500,0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거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잔혹행위와 학대를 부추기는 재래무기와 탄약의 거래를 막기 위한 강건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범세계적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강건한 규칙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에 합의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되면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범죄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쓰일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재래무기의 이전이 금지된다. 모든 당사국들은 무기거래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무기거래조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한 뒤 90일 후에 발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트너들과 함께 가능한 한 모든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에 서명, 비준하고 엄격히 이행하도록 압력을 계속해서 가할 것이다.
2013년 6월 3일 무기거래조약의 서명이 시작된 직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세계 주요 무기 생산국 및 수출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 역시 2013년 9월 서명했다.끝.
◆ 무기거래조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아직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총 43개국)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부탄, 보츠와나, 브루나이,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조지아,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몰디브, 마셜 제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모로코, 나미비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산마리노,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태국, 동티모르, 통가,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 현재까지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한 국가(2014년 4월 2일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붉은색으로 표시)
알바니아, 불가리아, 앤티가바부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가이아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말리, 몰타,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마케도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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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무기거래조약,행동하지 않는 것이 잔혹행위를 부추긴다 |
날짜 | 2014년 4월 2일 |
문서번호 | 2014-보도-010 |
담당 | 캠페인팀 최하늬 (070-8672-3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