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4년 정기총회 결과 보고

일시: 2014년 3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 영등포)

투표

올해 정기총회는 새로운 의미의 회원들로 구성된 첫 총회였습니다. 2013년, 정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기존의 회원을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는 “회원”과 재정적 기여를 하는 “후원자”로 구분 지었습니다. 회원의 정의, 자격유지 기한 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전 세계 앰네스티 지부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규범(Core Standards)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다시 한번 정관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정관과 더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한 회원규정 제정안 역시 올해 총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달라진 「회원」의 의미”
개정된 정관에 의한 “회원”이란 지부에 가입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을 말하며, 준회원은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연 1회 연회비를 납부한 정∙준회원 모두 정기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매년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차기 연도 연회비를 결정하며, 이번 총회에서 2015년도 연회비는 4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후원자는 앰네스티 활동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자로,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기부해주신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부에 대한 재정적 기여뿐만 아니라 지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할 경우, 당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회원으로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즉 정기 혹은 일시 후원을 하면서 연회비를 납부하면 한국지부의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4, 15년 한국지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의 선출”
올해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5인, 감사 2인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였고, 전원 당선되었습니다.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임원들이니만큼, 앞으로 한국지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22기 이사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장: 전경옥
–    부이사장: 김규환
–    이사(가나다순): 박명희, 박채원, 연제헌, 이윤중, 임한욱
–    감사(가나다순): 구성기, 진영종

 

“앰네스티人들의 어울림, 앰네스티人 파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기총회는 토론과 의결의 장이기도 하지만 1년에 한번 회원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어울림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긴 회의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앰네스티人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파티에서는 2년 간 수고해주신 21기 임원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향후 1,2년간 한국지부를 이끌어 갈 신임 이사회의 각오를 듣는 순서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회원, 국원, 이사회가 서로 자유롭게 인사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끝으로 2014년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4년 정기총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 드리며, 2015년 총회 때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 2014년 정기총회 회의록 PDF
–    2014년도 사업계획 승인
–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 승인

(단위: 원)

구분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총수입 1,724,003,137 1,639,900,000
총지출 1,505,887,319 1,639,900,000

 

–    정관개정안 승인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    회원규정 제정안 승인 (회원규정 보기)
–    2015년 연회비 책정: 40,000원
–    2013년 정관 추인
–    21기 임원 보임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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