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사랑할 권리를 가진다.
국립국어원은 ‘사랑’의 뜻풀이 재변경을 철회하라!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는 2012년 ‘이성애중심 표준어 정의 개정 캠페인’을 통해 ‘사랑’, ‘연애’, ‘애정’, ‘연인’, ‘애인’ 등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단어로 개정하는 데 여러 단체와 함께 활동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3월 31일 여러 언론사를 통해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의 ‘사랑’, ‘연애’, ‘애정’ 등 3개 단어의 정의에서 행위주체가 ‘사람’ 에서 ‘남녀’로 개정 됨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국립국어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변경 이전 뜻풀이는 한쪽에서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전형적인 쪽을 기준으로 바꾼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립국어원의 이 같은 결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침해이다.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언어는 그 자체로도 인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다. 누구를 사랑하든 원하든 사람과 사랑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My Body My Rights’ 나의 몸, 나의 권리 캠페인은 다음을 지향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 건강, 관계, 섹슈얼리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적 지향에 관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며 그 누구도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누리는 데 있어 차별 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재변경은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의 법적 인정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점점 확대되는 등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결정이다. 사랑과 가족, 결혼에 대한 법·제도와 사회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성소수자의 권리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해당 단어들의 재변경 전 정의는 유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가족(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과 ‘결혼(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등에 대한 정의도 추가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와 예비(포앰)그룹은 국립국어원의 ‘사랑’ 등에 대한 단어 정의 재변경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밝히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국립국어원의 윤리 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없는 다원적, 복지적 언어 정책 수립에 노력” 하여 이번 재변경을 철회하고, ‘가족’, ‘결혼’과 같은 이성애 중심적 단어에 대해서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예비(포앰)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