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성명서]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12월 1일,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근본적 개정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하는 개인들을 기소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실례로 검찰청은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오세철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며, 그 혐의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에 참여하여,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 시도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두 차례에 걸쳐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행위와 간첩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임의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한다고 여겨지는 표현물을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검열의 방식으로도 사용되었다. 2008년에는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친북행위에 관여한 이유로 기소되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 역시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과 같은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권 기준들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했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에 의한 신념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양심수일 수 있다고 믿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문제는 절대로 인권을 부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들에 맞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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