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스라엘/OPT: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청회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촉진하는 핵심적 조치가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심리를 앞둔 1월 10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엔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제소했다. 이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절차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점령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이 초래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종식하여 국제 정의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이다.”

남아공은 하마스와 기타 무장 정파의 10월 7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단행한 조치와 과실이 진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출했다. 남아공은 소장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정 위반을 초래하는 군사 행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집단적 처벌과 강제 이주에 해당하는 관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청회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1월 11일과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휴전 결의안 타결을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류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전쟁 범죄가 만연하고, 집단학살의 발생 가능성은 실재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직 집단학살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악을 금치 못할 사망자 수와 파괴 규모를 고려하면 집단학살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석 달을 겨우 넘긴 기간 동안 2만3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는 1만  여명에 달한다. 또한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일부 이스라엘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인종차별적이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발언이 급증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포위 공격하면서 민간인들의 물, 식량, 의료 서비스와 연료 접근을 완전히 차단 혹은 심각하게 제한함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초래하며 민간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매시각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고통, 파괴, 그리고 황폐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 최대의 ‘천장 없는 감옥’인 가자지구가 거대한 묘지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 눈앞에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휴전 결의안 타결을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는 만연하고, 대량 학살의 발생 가능성은 실재한다. 세계 각국은 집단학살과 잔혹한 범죄행위를 막고 이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심리는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제법의 보편적 적용에 대한 신뢰와 신임을 회복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와 배상의 길을 닦는데 필수적이다.”

1948년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확인된 관습법에 따라 모든 국가는 집단학살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구속력 있게 적용이 된다. 2023년 11월 16일 유엔 전문가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그리고 특히 가자지구는 “집단학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석 달 동안 가자지구에 일어난 파괴와 파멸의 규모는 과장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대부분이 초토화되었고 최소 85%의 가자 주민들은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많은 팔레스타인과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파괴가 가자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강제 추방 혹은 강제 이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옹호하며, 인간성을 말살하는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다” 라고 아녜스 칼라마르는 말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 아래 집단학살 혹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결정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잠정조치 실행을 위한 긴급 명령은 더 많은 죽음, 파괴 그리고 민간인의 고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도 팔레스타인을 향한 중대한 침해와 범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될 것이다.”

 

Background 

집단학살은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남아공이 요청한 이스라엘에 대한 잠정조치에는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 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과 같은 집단학살 협약 제2조를 위반하는 행위의 중단이 포함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제 이주와 충분한 물, 식량,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의료 물품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이다. 유엔 집단학살 협약은 최고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며, 그 누구도 혐의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남아공의 소송에는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증거 또한 인용되었다. 이 근거에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를 격렬하게 폭격하면서 가한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공격, 민간인의 강제 이주,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 포함된다.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체제가 아파르트헤이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연구도 인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10월 7일 하마스와 기타 무장 정파가 저지른 인질 납치, 의도적인 민간인 살해 그리고 지속적인 무분별한 로켓 공격과 같은 전쟁 범죄를 규탄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상황에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 가자지구에서 무장 정파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남은 모든 민간인 인질의 석방, 이스라엘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의 석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가자지구의 봉쇄 해제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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