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 고크란,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국장
지난 5월, 무기거래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나는 무기거래조약을 담당하는 외교부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한국의 발 빠르고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무기거래조약 체결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1990년대 중반,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의 탄생 – 무기거래조약 제정
1990년대 중반,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4개 시민사회그룹은 전 세계 재래식 무기 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들자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무기의 허술한 통제는 결국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세력에 넘어간다는 명백한 증거에 대응했던 것이다.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 제정을 촉구하는 소규모 운동은 국제사회 많은 정부들의 지지를 받으며 글로벌 캠페인으로 발전했고, 2013년 4월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되었다. 조약에는 잔학행위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무기 유입을 중단하는 국제인도법과 인권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조약 체결을 위해 아주 긴 시간 동안 싸워왔던 시민사회와 정부들은 이제 그들의 목표를 중대한 다음 단계로 설정했다. 바로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50개국이 비준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한국을 포함한 118개국이 조약에 서명했으며, 전세계 10개 주요 무기수출국 중 5개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해 40개국이 비준했다. 지난 5월 9일에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이 조약 비준에 동참했다.
모든 조짐들로 볼 때 우리는 몇 달 안에 50개국의 비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무기를 제조하고 거래하는 한국 역시 조약의 발효를 위해 이 역사적인 국가 그룹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외무역법, 명백한 인권규정(황금률, Golden Rules)과 투명성 확대 필요
조약 비준을 위해 몇몇 중요한 법적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한국의 대외무역법은 무기를 포함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거래를 규제하는 훌륭한 법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기가 전쟁 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고의로 부추기는 것을 예방하는 특정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무기수출을 예방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법적인 허점들은 한국이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할 때 다뤄져야 하며, 2015년 멕시코에서 열릴 첫 번째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에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무기거래조약은 인권을 보호하는 강력하고, 어렵게 얻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약은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를 다른 국가에 이전할 때 그들이 이 무기들이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Genocide), 인도에 반하는 범죄 또는 전쟁 범죄에 자행되거나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들은 무기수출이 평화와 안보를 훼손시키거나 국제인도법 또는 국제인권법, 초국가적으로 조직된 범죄 또는 테러 활동에 자행되거나 촉진시키는데 사용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가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나 심각한 아동 폭력에 이 무기들이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완화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부정적인 결과가 가져올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국가는 무기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로 알려져 있는 인권규정이며 명백히 한국의 법적인 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불명확성과 중의성을 불러 일으킬 요인을 담지 않도록 반영되어야만 한다.
대외무역법에 명백한 인권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지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여러 한국의 시민단체 진행한 최루탄 수출 금지 캠페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루탄 수출 허가의 기준이 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도 수입국의 인권상황을 고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최루탄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던 바레인과 터키 등지에 수출되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외무역법 안에 인권규정이 명시화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총단법 역시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 대외무역법은 무기거래조약의 정신과 법률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투명성(Transparency) 절차를 가지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법적 이행이 공개적으로 보고되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제 무기거래와 무기수출 허가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 무기거래 보고체계의 투명성을 더 확대하기 위한 법령은 무기거래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회와 시민단체, 대중에 의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책임성 있게 무기 수출에 임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4년 6월 3일은 한국이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한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 동안 조약 비준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이 첫 비준 50개국 안에 들기를 희망한다. 무기거래조약 도입의 법적 절차를 공개할수록, 이 조약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 이 글은 2014년 6월 18일자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된 글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