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양측의 군사전술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2009년 1월 7일,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등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말콤 스마트 중동 / 북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측 정보원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택을 점거하고 그곳에 살던 가족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그 주택을 저격 위치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 모두 민간인 주택 인근 지역에서 교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이 지역 거주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주택과 건물을 폭격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이 민간인 주택 등에 숨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사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은 공격을 감행하자마자 바로 그 현장을 빠져나간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이 사격 후 바로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숨어 있던 주택으로 역공격을 가하는 것은 대부분 무장대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위해가 된다.”

“양측 모두 민간인 주거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해서는 안된다. 만약 어느 한쪽이 민간인 건물이나 주택을 사격 거점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사실이 민간인 거주지역을 적법한 군사 표적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법상) 모두 불법이다.”라고 말콤 스마트는 밝혔다.

말콤 스마트는 또 “인구가 밀집된 주거 지역이나, 거리 한가운데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측이 이러한 전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갈등의 양 주체를 대상으로 전쟁범죄가 될 수 있는 혐의를 포함하여 (국제인도주의법) 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 되어야 한다.”

 

 

1월 6일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야 난민 캠프에 있는 유엔 학교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무장대원이 그곳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포격으로 아이들을 포함하여 40여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명백히 불균형적인 공격으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주택을 점거해 거주자들을 가두어 두고, 군사 정찰과 저격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공격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물 진입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강제로 먼저 건물에 들어가게 하는 일도 있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주택을 점거해 공격 거점으로 삼고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는 이스라엘군의 관행은 최근 8년간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서 매우 일상적인 현상이었다. 2008년 가자 지구 진입 당시 이스라엘군은 북부에서만 최소 3개 이상의 주택을 점거했었고, 2008년 2월에는 군인들이 서안 지구, 헤브론 인근에 위치한 베이 움마르 마을에서 다른 주택을 점거하여 사용한 일도 있었다.

현재 가자 지구의 교전 현장에 묶여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은 주민들이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을 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 다른 경우,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스라엘군을 공격한 이후에만 떠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에 주민들은 무장대원들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무력 분쟁에서 “인간 방패”의 사용은 제네바 협약의 51조 7항에 금지되어 있다. : “민간주민이나 민간 개인의 존재 또는 이동은, 특정 지점이나 지역을 군사작전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엄폐하거나 또는 군사작전을 엄폐, 지원 또는 방해하려는 기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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