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고문: 3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 미디어 브리핑 자료 보기
※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 자료: <고문에 대한 인식> 인포그래픽 보기 (한국 여론조사 결과 포함)
전 세계는 지금 고문 위기에 처해 있다
-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총 141개국에서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가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 모든 대륙 21개국 2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고문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모든 국가에서 고문당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론조사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국에서 구금될 경우 고문당할 것을 우려했다.
- 여론조사 응답자 중 80% 이상이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은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84년 유엔총회가 획기적인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한 지 30주년을 맞이하여, 고문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세계 각국을 비난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를 방지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고문 중단 Stop Torture’을 시작하며 “세계 각국은 고문을 법률상으로는 금지하면서, 실제로는 부추기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또 “고문은 여전히 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계 각지에서 더욱 횡행하고 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고문을 정당화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30년 동안 고문방지 분야에서 꾸준히 이룩해 온 성과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155개국이 이를 비준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그중 142개국을 조사했다. 2014년에도 여전히 최소 79개국 이상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남은 32개 유엔 회원국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의무는 이 국가들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최소 141개국 이상에서 자행된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에 대해 기록했다. 사실상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해당한다. 보통 비밀에 부쳐지는 고문의 특성상 실제 고문이 자행되는 국가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문이 일상적, 제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외 국가의 단발적이고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록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단 한 건의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중단 Stop Torture’ 캠페인을 시작하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미디어브리핑자료 <2014 고문: 3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자료는 고통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고, 생식기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범죄 용의자, 안보사범 용의자, 반정부인사, 정치적 반대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고문 방법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Globescan)을 통해 고문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모든 대륙의 21개국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44%)가 자국에서 구금될 경우 고문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대다수(82%)는 고문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규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으나, 여전히 3명 중 1명(36%)은 특정 상황에서의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캐롤라인 홈(Caroline Holme) 글로브스캔 국장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문당할 것을 우려하며, 개인적으로 고문에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문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3명 중 1명은 여전히 특정 상황에서의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고문방지 활동이 범세계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국가들은 고문의 국내법상 범죄화, 독립적인 감시단에 구금시설 공개, 신문 내용의 영상 기록 등과 같은 조치를 취했고,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적절한 의료검진, 변호사 접견, 구금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고문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 고문 용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과 같이 고문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보호 체계를 시행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적인 고문반대 활동은 계속되지만,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문이 만연한 5개국의 사례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국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가 이번 캠페인의 중추를 형성하게 된다.
- 멕시코 정부는 고문이 일상적이 아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멕시코에서 경찰과 보안군의 인권침해는 만연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이 넷을 둔 어머니인 31세의 미리암 로페즈 바르가스(Miriam López Vargas)는 고향인 엔세나다 (Ensenada)에서 사복 군인 2명에게 납치되어 군대 막사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1주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미리암은 마약 관련 범죄를 자백할 것을 강요받으며 3차례 강간을 당했고, 목을 졸리고, 전기 충격을 당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지만, 미리암을 고문한 이들 중 누구도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없었다.
- 필리핀의 고문 생존자 대부분에게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수감자들을 ‘재미’로 고문했던 비밀 구금시설이 최근 발견되었다. 경찰관들은 ‘고문 회전판’을 돌려 수감자의 고문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내부조사가 진행되고 일부 경찰관들이 해임되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형사 기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자행하는 고문 행위의 대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채 고문 생존자들은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 모로코/서사하라에서 정부는 고문 사건을 거의 수사하지 않는다. 스페인 정부는 테러 용의자 알리 아라스(Ali Aarrass)가 고문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모로코로 신병을 인도했다. 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비밀 구금시설로 끌려간 알리는 이곳에서 고환에 전기충격을 가하고 발바닥을 때렸으며, 손목을 묶은 채 몇 시간이고 매달아 두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당시 요원들이 그에게 테러 조직을 지원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도 했다. 알리 아라스는 이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 12년형에 처했다. 알리가 고문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나이지리아 군인과 경찰은 고문을 일상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세스 아카툭바(Moses Akatugba)가 군인들에게 체포된 당시의 나이는 16세로, 모세스는 이때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손에 총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에 넘겨진 모세스는 경찰서에서 팔이 묶인 채 수 시간을 매달려 있었다고 하며, 그가 강도 사건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으며 계속해서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모세스가 고문에 의해 자백했다는 의혹은 단 한 번도 전면적으로 수사되지 않았다. 2013년 11월, 판결까지 8년을 기다린 끝에 모세스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문은 일상적이지만, 고문 가해자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딜로롬 압두카디로바(Dilorom Abdukadirova)는 그녀가 참여했던 시위에서 보안군이 시위대에게 포격을 시작한 뒤로 5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금된 딜로롬은 가족과의 면회도 금지된 채, 현 정부의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 선 딜로롬은 수척한 모습이었으며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딜로롬의 가족은 그녀가 고문을 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30년 전 국제앰네스티는 고문을 방지하겠다는 전 세계적인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마침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 후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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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전 세계는 지금 고문 위기에 처해 있다 |
날짜 | 2014년 5월 13일 |
문서번호 | 2014-보도-012 |
담당 | 캠페인팀장 이정주 (070-8672-3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