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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여성의 권리와 삶을 위협하는 법 (UA69호 6/1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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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인해 강제로 임신하게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받기보다 경찰조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미등록 이주민 신분인 여성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스페인 정부는 <태아의 생명 및 임산부의 권리보호기본법(The Organic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conceived and the rights of the pregnant woman)>으로 이름 붙여진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하원에서 의안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건강, 삶에 큰 위협을 받게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더라도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받을 수 없으며, 경찰에 강간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는 강간 피해자에게 더욱 굴욕적인 대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에 피해자는 스페인에서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강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스페인은 낙태에 관한 현행법에서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0년 시행된 것으로, 이 전에 스페인은 유럽에서 낙태에 대해 가장 제한적인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스페인 내에서 비밀리에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받거나,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로 가야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여겨져, 2010년 임신초기에는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고, 2012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는 스페인 정부에 현행 법을 본격 시행해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당국은 청소년과 이주민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낙태시술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있더라도 낙태시술이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낙태시술을 받는 수만 늘어나며, 이는 산모사망과 같은 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성들이 성폭행을 포함한 다른 여러 인권침해의 결과를 감당해내는 과정에서 위협, 강제, 강압에서부터 벗어나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스페인 정부가 여성의 권리와 건강, 삶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도록 지금 액션해주세요!

탄원 대상: Sra. Dña. Soraya Sáenz de Santamaría / 부통령
주소: Ministra de la Presidencia y Portavoz Ministerio de la Presidencia Complejo de la Moncloa, Edificio de la Vicepresidencia, Madrid

스페인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세요

  •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법을 충분히 시행하고, 특히 청소년과 이주민을 포함해 모든 여성이 동등하게 건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 차별적이고, 퇴행적이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을 철폐하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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