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수단: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9명이 사형집행을 당하다

지난 4월 13일, 수단 정부는 무죄일 수도 있는 아홉 명의 사람들을 처형했다.

이 아홉 명은 살인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자백은 고문을 통해서 받아낸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단 정부에 즉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사형제도가 생명권에 대한 침해이며, 극단적으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아프리카국 부국장 타완다 혼도라(Tawanda Hondora)는 “이 사건은 사형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집행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비극적인 예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들 아홉 명에 대한 사형집행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고문을 받았으며,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형당한 아홉 명은 이샤크 모하메드 사노시(Ishaq Mohammed Sanousi, 71세로 추정), 압델 헤이 오마르(Abdel Hay Omar), 무스타파 아담(Mustafa Adam), 모하메드 브리지드(Mohammed Birgid), 하산 아담 파델(Hassan Adam Fadel), 아담 이브라힘(Adam Ibrahim), 자말레딘 이사(Jamaleddin Isa), 압델 마지드 알리 압델 마지드(Abdel Magid Ali Abdel Magid) 그리고 사비르 하산(Sabir Hassan)이다. 이들은 2006년 9월 신문사 편집장 모하메드 타하(Mohamed Taha)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형당한 이들 모두는 고문을 받은 후에 살인혐의를 자백하고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 자백서는 후에 법정에 제출되었다. 법정에서는 모두 증언을 철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자백을 유죄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고 사형을 언도하였다.

체포된 사람들 중 다수의 신체에 고문의 흔적을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인 검사를 해달라는 피고측 변호인의 요청은 거부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단의 ‘1993년 증거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의 고문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적절한 절차를 거쳐 얻어진 증거이더라도, 법정에서 독립적이고 인정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 증거는 해당 사유만으로는 기각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아홉 명을 비롯, 범행 당시에 16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알 타이브 압델라지즈 이샤그(Al Taieb Abdelaziz Ishag)는 2007년 11월에 최초로 사형이 언도되었다. 2008년 8월 26일 대법원은 10인의 피고 중 9명에게 사형을 확정하였고, 알리 압델라지즈 이사그의 혐의를 살인죄에서 범죄자 은닉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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