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하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나, 너, 우리는 앰네스티人!
2014년 정기총회의 정관개정에 따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회원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기존의 회원은 후원회원으로 통합하고, 법인회원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법인회원이란?
총회에 안건을 제기하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 정책 결정에 지부의 대표로 참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을 맡습니다.
(연회비납부, 법인회원행사 초청, 회원모임 결성/운영, 의사결정구조참여 등)
▶회원제도의 변경내용안내
* 변경 전
– 준회원: 후원 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회원: 후원 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변경 후
– 후원회원: 후원 회비를 납부한 경우
– 법인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신설) / 준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법인회원 연회비 안내
– 40,000원
*법인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이며, 회비의 기간은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예) 2014년도 납부: 납부기간~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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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후원회비납부 |
회원(준회원/정회원) |
후원회원 | 통합 |
연회비납부 | – | 법인회원(준회원/정회원) |
신설 |
법인회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T.02-730-4755 / F. 02-738-4754 E. member@amnesty.presscat.kr W. http://www.amnesty.or.kr